의정부소방서, 소방시설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제보활용 단속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2.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의정부소방서, 소방시설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 제보활용 단속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6-01 12:08

본문



의정부소방서(서장 이선영)는 지난 31일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의무화에 따른 분리발주 위반 사항을 「소방시설품질시공 위반 신고 센터」를 활용하여 단속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2020. 9. 10.일 개정된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르면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건설, 전기 등)와 분리해서 도급해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300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개정되었지만, 아직도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위반 사례가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의정부소방서는 소방시설공사의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질서를 사전에 차단하고, 건실한 소방환경 조성을 통한 도민 안전확보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소방서 홈페이지에 운영되는 소방시설 품질시공 위반 신고센터를 통해 소방시설 공사 관련 위반사항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 
또한 소방시설공사를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하지 않고 도급하거나, 도급계약을 이중 또는 허위로 작성해 제출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하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