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원 박은미 ‘성남시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제정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의원 박은미 ‘성남시 다자녀 가구 등록금 지원 조례안’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4-23 15:36

본문



현대의 젊은 세대들은 결혼도 출산도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자녀를 키우며 자신의 삶을 희생하고 노후 대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부모 세대를 보며 ‘그렇게 살 자신이 없어서’라고 말합니다. 
‘셋째 낳으면 애국자’라고 누구나 공감하고 출산을 장려하지만 실질적으로 다자녀 가구의 양육 및 교육을 위한 경제적 어려움은 낳을 때는 전혀 모르다가 아이들이 자라면서 가계에 과중한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실질적 대입 준비 과정인 중.고등 사교육비 그리고 대학교 학자금 부담 등, 과도한 양육 및 각종 교육 비용 등에 많은 부모들이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노후 준비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다자녀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고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복지 성남에 이바지하고 자 해당 조례를 대표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지원 대상은 사업연도 1월 1일 기준 만 30세 미만 대학생으로 공고일 현재 다자녀 가구의 셋째 이상 미혼 대학생으로 대상 학생 보호자 모두 1년 이상 계속하여 성남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며 지급일까지 지원 대상 자격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지원 금액은 장학금 및 각종 지원 금액을 제외한 실질 본인 부담금액
이며 금년도부터 소급 적용되도록 제정하였습니다. 
상임위 심의 과정에서 집행부 측으로부터 과도한 예산과 고소득층 지원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조성이 어렵다는 등 부동의 의견이 있었으나 연간 평균 소요 교육비 800만원 중 50%에 상응하는 등록금을 중위소득 200% 구간(5인 기준 연가구소득 약1억 2천만원) 까지 다자녀 가구에 지원하도록 계획한 2021년 교육부 맞춤형 국가장학금 지원계획을 근거로 부동의 의견을 반박하였고 이에 심의위원들의 적극적 공감을 도출하여 표결 끝에 찬성 6 반대 2로 원안 가결되었습니다. 또한 4월 21일에 열린 본회의에서도 다른 의견없이 만장일치로 통과되었습니다.
사회복지정책 시행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 과정이 남아 있긴 하지만 아동수당플러스 정책 등 다수의 복지 정책에 대해 원활한 협의를 도출한 사례가 있었던 만큼 집행부의 적극적인 실행 의지로 본 조례가 제도화될 수 있도록 다각도로 노력하겠습니다. 
                                                                   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