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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2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개회식 제1차본회의 박광순의원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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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15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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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박광순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이매근린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과 터무니없는 보상으로 성남시 재정을 낭비한 것에 대하여 질의하고자 합니다.
성남시는 현재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인 공원에 대하여 보상 업무를 진행 중입니다.
이중 이매동 52-15번지(목장용지 31,021㎡ K모씨 소유)에 대하여 약 350억을 보상하였습니다.
2019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제안설명에서 집행부(공원과)는 검토 결과 생태자연도 2등급, 국토환경성 평가 1등급, 군사시설보호구역에 저촉되어 공원에서 해제되더라도 난개발 우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재상정하였다고 보고합니다.
또한 용역사에서도 국토계획법상 보전녹지지역, 산지법상 보전산지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사실상 개발행위가 어려운 지역이라고 보고합니다.
더구나 우리시는 도시계획 조례에서 도시기반시설인 도로(도시계획법, 도로법, 건축법상)는 물론 상하수도관이 해당 부지에 매설되어 있지 않으면 건축허가를 할 수 없도록(하수처리구역 외 지역) 타 시, 군보다 엄격하게 규제하고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당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변경 결정 심의를 하면서 그림과 같이 다른 토지는 모두 공원에서 제척하고 위 토지를 매입하여 이매근린공원을 조성하는 것으로 의결하였습니다.
근린이란 ‘가까운 이웃’이란 의미로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도시공원의 세분 및 규모)에 의하면 도시공원이란 도시지역에서 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것으로 
이중 ‘근린공원’은 근린 거주자 또는 근린생활권으로 구성된 지역생활권 거주자의 보건, 휴양 및 정서생활의 향상을 위한 공원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본 위치는 돌마터널과 연접해 있으며 주거지와는 돌마로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유일한 통로는 차량이 겨우 통과할 수 있는 굴다리 외에는 없습니다.
토지의 형상도 부정형의 급경사지(일부 완경사지)로 황무지와 다름없고 이용 상황도 거의 없습니다.
환경은 어떻습니까?
도로의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보건, 휴양, 정서생활과는 매우 거리가 멉니다.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기에는 매우 부적합하며 막대한 돈을 들여 조성해도 이용하는 주민도 없을 것입니다.
당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K모 위원이 공원 해제 시 개발행위가 가능할 것이므로 난개발 방지 및 공원으로 조성하기 위하여 적극적으로 매입을 주장하고 다른 위원(시의원 3명 중, 2명 참석)들은 아무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합니다.
도시계획위원으로서 현장 답사 한번 없이 탁상에서 특정 위원의 말만 믿고 심의 의결하여 직무를 포기하다시피 한 것에 실망을 넘어 분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민의 혈세로도 부족하여 지방채까지 발행하여 보상하는 사업인데 근린공원으로 부적합한 토지를 특정인에게 보상비로 약 350억을 퍼 준 것입니다.
시에서는 당초 보상기준을 공시지가의 최대 3배 정도로 결정하였음에도 해당 토지는 감정평가액을 핑계로 공시지가의 4배(공시지가 약 84억5,000만 원) 이상으로 보상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토지주가 달라는 대로 준 것입니다.
참고로 해당 토지와 비슷한 면적의 분당보건소(공공의료클러스터 포함) 부지는 평지이며 도로와 접하고 위치, 접근성, 형상, 환경이 매우 양호함에도 감정평가법인(3개소) 평균 보상 예정가격이 207억입니다.
아시다시피 여타 토지주들은 지난 40십 년 동안 이매 도시자연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였습니다.
이분들은 행정청에서 임의로 공원으로 묶어 재산권 행사를 못하게 한 것도 억울하지만 이제는 마음대로 제척하여 그동안 받아오던 재산세 감경 혜택도 받지 못하고 개발행위도 하지 못한다고 원망하고 있습니다.
토지의 형상, 환경, 접근성이 양호한 대부분의 토지주들은 성남시에서 공시지가의 4배가 아니라 그냥 공시지가로 매수해 주기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사정이 그러함에도 황무지와 다름없는 토지를 공시지가의 4배 이상으로 매수하여 근린공원으로 조성하겠다는 결정은 성남시가 특정인과 결탁하여 특혜를 주었다고 의심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은수미 시장님!
당초 국토부 지침에 따라 공원구역에서 일단 제척하고 유리한 위치에서 보상 협상을 하든지 아니면 사업인정 고시 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하였더라면 보상가를 훨씬 절약할 수 있음에도 그런 절차는 없었습니다.
이번 일을 거울삼아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토지 매입이 수반된 제반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충분한 전략적, 전술적 대책을 세워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뒤좇아 시민 혈세를 낭비하는 사례가 없어야 합니다.
은수미 시장님!! 부시장님!!
약 350억을 보상해준 위 토지를 꼭 답사하시어 근린공원으로 적합한 토지인지? 보상액은 타당했는지?
규모가 비슷한 ‘야탑밸리’부지 ‘분당보건소’부지와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시정질문 시에 답사 결과를 토대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감사관실에서 철저히 조사하시어 절차상의 하자와 의문점을 파헤쳐 주시고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 : 감정평가 내역 : 약 337억
토지주 의뢰 법인 – 353억 6,400만원
경기도 의뢰 법인 – 325억 7,200만원
성남시 의뢰 법인 – 331억 9,200만원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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