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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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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4-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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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시장 박승원)는 5일부터 26일까지 3주간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을 실시하고 의견서를 접수받는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ityprice.kr), 광명시청 누리집, 광명시청 토지정보과에서 열람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 열람 후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주 또는 이해관계인은 의견서를 작성하여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또는 정부24, 우편 등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견제출서가 접수된 토지는 지가의 적정여부를 다시 조사하고 담당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거쳐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접수인에게 결과가 통지된다.
2021년 1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5월 31일에 결정·공시할 예정이며, 개별공시지가의 산정 기준이 되는 광명시 표준지공시지가는 2021년 기준 전년대비 12.82% 상승했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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