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료 생산용 종자 면세해 농가 부담 줄인다.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8 (목)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조사료 생산용 종자 면세해 농가 부담 줄인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2-24 13:02

본문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달라졌던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방안이 마련될 전망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경기 양주시)은 23일 ″조사료 생산용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조세특례제한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자급조사료 생산을 위한 수입 종자의 면세 적용을 통해 조사료 생산농가의 부담을 줄이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는 내용이다.

′부가가치세법′상 수입 농산물은 식용인 경우만 면세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세율표상 식용과 사료용 코드가 같은 호밀, 귀리, 옥수수의 사료용 종자에 대해서는 식용과 동일하게 취급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고 있다.

반면 ′이탈리안라이그라스′ 등 사료용으로만 사용되는 종자는 과세 대상이다. 종자 초종에 따라 과세여부가 달라진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농가 부담을 줄이기 위해 현행 특례규정에서는 과세된 종자의 부가가치세를 환급하는 절차를 두고 있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면세와 동일한 효과를 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납부와 환급이라는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납세협력비용은 물론 과세당국 입장에서도 행정력이 낭비된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정 의원은 ″일단은 부가가치세를 내고 사후에 돌려받는 방식이기 때문에 농가로서는 불필요한 자금부담을 지게 된다″고 지적하며, ″농가 부담을 줄이고 원활한 종자구입으로 조사료 자급률 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공동발의에는 김민철, 김병욱, 김수흥, 김정호, 김회재, 윤관석, 이규민, 이상헌, 전혜숙, 주철현 의원(이상 가나다순)이 참여했다. 유광식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