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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50개사 수출보험료 지원…최대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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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3-11 0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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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중소기업이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할 수 있도록 올해 5000만원을 들여 수출보험료 지원사업을 편다.
50개사 지원 규모이며, 기업당 최대 지원금은 100만원이다.
지원받는 수출 보험료로 한국무역보험공사(☎1588-3884)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일반, 중소Plus+), 단체수출보험 등 5종의 보험 상품에 가입할 수 있다.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은 해당 기업이 수출 물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이 부족할 때 금융기관에서 대출을 받도록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선적 후’ 수출신용보증은 금융기관이 선적 서류를 근거로 수출 채권을 매입할 때 연대 보증하는 보험 상품이다.
‘일반’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 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받지 못했을 때 손실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중소Plus+’ 단기수출보험은 수입자 위험, 신용장 위험, 수입국 위험 등 보험계약자가 선택한 담보위험으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책임 금액 범위에서 손실의 100%에 해당하는 금액을 기업에 지급한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수출 대금 미회수 위험 발생 때 5만 달러(약 5700만원) 한도에서 손실의 95%까지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각 수출보험료 지원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
자금 소진 때까지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남부지사(☎031-259-7604)를 통해 신청받는다.
성남시는 지난해에도 이 사업을 시행해 중소기업 114개사에 5000만원의 수출보험료를 지원했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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