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3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제153차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정례회의 개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1-27 16:33

본문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회장 윤창근)는 1월 27일 15시 영상회의로 제153차 정례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례회는 코로나19 여파가 장기화됨에 따라 비대면 영상회의로 진행했으며,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 참여 결의문과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성명서를 채택했다.
협의회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실시로 따뜻해야 할 골목상권이 차갑게 얼어붙어 소상공인·자영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 영업시간 단축, 감염위험 노출 및 영업제한으로 매출하락 피해가 심각한 소상공인·자영업자가 힘을 낼 수 있게 가게에 일정금액을 미리 결제하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됐을 때 재방문하여 이용하는 골목상권 살리기 선결제 캠페인에 참여한다.’고 선언하며, 소상공인이 미소짓는 슬기로운 소비생활을 시의회가 앞장서자고 결의했다.
또한, 지난 12월 캄보디아 출신 이주노동자가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다 질병으로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전적으로 농가에만 책임을 지울 것이 아니라 민·관 모두가 책임성을 갖고 노력해야 하며, 경기도가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 조례를 제정하고, 정부와 도는 관련 예산이 실상에 맞게 반영토록 촉구하는 성명서를 채택했다.
윤창근 협의회장은 “얼어붙은 골목상권에 온기를 불어넣어 줄 착한 소비자 캠페인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소상공인·자영업자가 다시 웃는 그 날을 앞당기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이주노동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하여 정부와 도는 제도개선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