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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 보상 지속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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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1-01-04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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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가 장기미집행 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 보상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규정에 의해 도시계획도로로 결정 후 장기미집행 된 1단계 도시계획도로에 편입되는 토지 등에 대해 2021년도 예산 범위 내에서 신청을 받아 보상을 진행한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사업의 보상방법은 도로사업과 도로보상팀에서 접수받아 월 1회 접수된 대상 토지에 대해 15일간 보상계획 공고를 진행, 감정평가 의뢰 후 산정된 금액으로 보상한다.
시는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 111개 노선 중 보상이 완료된 노선에 대해 건축 인허가 등 도로개설이 시급할 경우, 비 관리청으로 사업을 진행할 계획도 갖고 있어 관심 있는 업체들의 신청도 받을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토지소유주의 신청을 받아 보상하고 있는 이번 사업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오랫동안 도시기능 유지에 필요한 기반시설로 결정돼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 가뭄의 단비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2월 말 기준 장기미집행 1단계 도시계획도로 내 보상신청 접수된 토지는 76개 노선 239필지로 전체 보상대상 필지의 10% 정도 신청 접수돼 보상이 진행 중이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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