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윤창근 의장 폐회사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의회 제259회 제2차 정례회 윤창근 의장 폐회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17 15:52

본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 시장과 공직자 여러분!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노력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29일간의 정례회 일정과 다사다난 했던 2020년 의사일정을 모두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예산안과 각종 안건심사에 열정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의사일정을 무사히 마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2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이번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은 실질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위해 여야를 초월한 의원 모두가 시민 여러분과 함께 한마음 한뜻을 모아
​1988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이후 32년 만이자, 1995년 민선지방자치 출범 이후 25년 만에 이루어낸 쾌거입니다.
​​이번 주요 개정사항을 살펴보면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정책지원 전문인력 확보, 지방의회의 자치입법권 강화, 주민조례발안제도 도입, 자치단체 기관구성의 다양화 근거를 마련한 것은 ​획기적인 주민주권 구현, 실질적인 자치권 확대와 중앙과 지방의 협력관계 정립 등 지방의회 위상 정립의 시작이면서 진정한 분권으로 나아가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다만, 풀뿌리자치 활성화를 위한 주민자치회 구성 관련 조항이 제외된 것은 주민의 민주적인 참여의식 고양과 실질적인 주민참여 차원에서 매우 아쉬운 대목입니다.
​실질적인 지방자치는 주민의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성남시는 최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개소했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행정 하부기관이 아니라 성남의 87개 마을넷의 활동가와 지역 주민들이 참여해서 운영하는 진정한 풀뿌리 지방자치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협치를 강화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핵심 쟁점이었던 특례시 지정은 인구 100만 이상 대도시에만 특례시 명칭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대신, 실질적인 행정 수요와 국가균형발전 등을 고려해 행안부장관이 지정하는 대도시를 특례 대상에 포함시켰습니다.
​​성남시가 이 조항을 적용하여 특례시로 지정되길 강력히 희망합니다.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공포 후 1년후부터 시행될 예정이므로 시 집행부에서도 특례시 지정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코로나 확진자가 연일 천여명에 육박하고 있고 ​세계 주요 언론들도 세계적 방역모델 국가인 한국의 코로나-19 확진자 증가 추세를 예의 주시하고 있습니다.
​세계가 한국의 방역모델을 눈여겨보는 이유는 그동안 코로나-19 피해를 두 차례나 겪으면서도 민주주의와 경제를 지키면서 방역에 성공한 것에 있습니다.
​지금까지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은 국가체제가 위협받고 민주주의가 위태로울 때 국가를 먼저 생각하고 목숨을 걸고 싸워 온 국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주권의식이 있었기에 가능하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유행은 지난 1, 2차와 달리 감염원이 집중돼 있지 않고 산발적으로 퍼져 있으며
역학조사관을 포함한 방역 요원들의 피로도는 한계점을 향해가고 있습니다.
​국민들 또한 그동안 누적된 정신적 피로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어서 정부와 방역당국을 더 긴장시키고 있습니다.
​최근 세계 최초로 영국에서 백신 일반접종이 시작 됐지만, 백신으로 확진자 추이를 바꾸려면 아직도 몇 달은 더 걸릴 것입니다.
​백신이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때까지 한국식 방역모델이 성공할 수 있도록 위기에 강한 국민 여러분의 결단과 능동적인 주권자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때입니다.
​아울러, 코로나-19로 지칠 대로 지친 소상공인 임차인들에 대한 대책과 사회적 약자 등 전국민을 대상으로 3차 재난기금 지원이 절실합니다.
​특히, 코로나-19가 장기화 되는 상황에서 소상공인 임차인에게 지속적으로 부담을 전가하면 이들의 폐업 위기는 물론, 임대인 역시 공실 부담을 안게 되어 경제공동체 자체가 붕괴되는 사태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경제는 어느 한 축을 제외하고 흘러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더이상 특정계층의 희생과 고통으로 유지되는 경제 속에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 위기를 함께 버텨낼 수 있는 ‘경제백신’ 개발에 나서야 할 때입니다.
​​첫째, 재난상황에서 고통이 날로 가중되고 있는 소상공인을 위해, 정부와 국회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을 조속히 추진하여 소상공인 임차인에 대한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해야 합니다.
​​둘째, 고강도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는 법령 개정 전까지 긴급재정명령을 내려 소상공인이 임대료를 즉각 감면받는 동시에 공공이 감면분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대책을 강구해야 합니다.
​셋째, 임대인에게 임대료 인하금액 50%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해 임대료 손실을 최대한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식으로 보상해야 합니다.
​​임차인 보호는 더이상 임대인의 선의에만 의존할 수 없습니다. 임대료는 소상공인과 건물주 간의 갈등과 대립이 아니라, 사회 구성원이 합의한 법률과 제도를 통해 확립되어야 합니다.
​​저는 지난 15일 성남시의회와 경기 31개 시·군 의장 협의회를 대표해서 위와 같은 취지의 결의안을 전국의장단협의회에 제출, 만장일치로 채택하고 왔습니다.
​​
존경하는 은수미 시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현재 주어진 우리의 과제 중에서 긴급히 힘을 모아야 할 것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내년 1월에 결정될 경기도민체전 성남시 유치를 위해 모든 힘을 모으자고 호소를 드립니다.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2020년 경자년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주변에 말할 수 없는 아픔을 겪고 있는 어려운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손길로 희망과 용기를 줄 수 있는 따뜻한 연말이 되도록
다 함께 노력해야겠습니다.
​​내년에는 ‘하얀 소의 해’를 뜻하는 신축년이라고 합니다. 소띠의 해는 여유와 평화의 해로 성질이 유순하고 참을성이 많아 땅속에서 씨앗이 싹터봄을 기다리는 모양과 비슷하다고 합니다.
​전통적으로 흰 소는 신성한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려운 시기에 맞이하는 새해의 의미가 더 깊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신축년(辛丑年) 새해에도 더욱 건강하시고 소원성취 하시기를 바라며 시민 여러분과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의 가정에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올 한 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