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일자리 창출 고용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4.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일자리 창출 고용우수기업에 각종 인센티브 제공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2-01 07:22

본문

성남시는 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한 기업을 선정해 각종 인센티브를 주기로 하고, 12월 2일부터 4일까지 올해 하반기 고용우수기업을 모집한다.
모집은 ▲만 15세 이상 만 34세 이하의 청년 고용우수기업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 등 2개 분야에서 이뤄진다.
성남지역에서 2년 이상 본사 또는 주된 공장을 정상 운영 중인 중소기업 가운데 상시 근로자가 5명 이상인 기업이 신청할 수 있다.
청년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11.30) 직전의 연평균 청년고용 증가율이 5% 이상이면서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청년 고용 증가 인원수에 따라 A(6명 이상), B(4~5명), C(2~3명) 등급의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은 선정 기준일(11.30) 직전의 연평균 고용 증가율이 10% 이상이면서 2명 이상 늘어난 기업이다.
고용 증가율에 따라 A(35% 이상), B(20~34%), C(10~19%) 등급의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으로 인증한다.
각 분야 고용우수기업으로 선정되면 인증서와 현판을 준다.
해외전시회 성남관 참가나 성남 글로벌 수출기업육성 패키지, 바이오 헬스케어 분야 창업기업 성장지원 등을 신청하면 선정 심의 때 가점을 부여한다.
기한 내 신청서(성남시청 홈페이지→시정소식→고시/입찰/채용/입법예고→일반공고),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 공장등록증 사본, 직원 채용 증빙자료(고용보험 가입자 명부), 국세·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을 성남시청 7층 고용노동과에 직접 갖다 내야 한다.
2개 분야 중복 신청은 할 수 없다.
성남시는 최근 1년간 9곳 기업을 청년 고용우수기업(58명 채용)으로, 7곳 기업을 일반근로자 고용우수기업(69명 채용)으로 각각 인증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