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제정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1.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제정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31 21:33

본문

성남시는 평생교육의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기 위한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를 제정했다.
성남시의 권역별 평생학습관 구축에 따른 민관협력 네트워크 조성 및 평생학습 프로그램 운영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 체제를 마련하고, 성인문해교육·민주시민교육 등 평생교육 전반을 아우르는 내용을 담은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는 이달 23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에서 의결되었으며, 다음달 2일 공포, 시행된다.
조례는 시민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 확대 및 마을에서 주체적인 평생교육 역할을 수행하고 민관협력 거버넌스로의 기반을 확립하기 위한 평생교육협의회·평생교육운영협의회·권역별 실무위원회 등 상향식 의사결정 구조 협의체 구성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근거 명시 △성인문해교육·민주시민교육 등 기존의 개별 조례 통합 △평생학습관 운영에 따른 시설 사용·수강료 징수·강사 위촉 및 수당 등 체계적인 지원체제 명시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성남시는 관내 225곳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평생교육 정보와 학습 관리를 일원화하여 성남시 모든 학습정보 검색 및 수강신청, 온라인 결제까지 원스톱으로 이용 가능한 전국 최초 평생학습 통합 플랫폼 구축 사업을 추진하여 2021년 1월 오픈을 앞두고 있으며, 오는 2030년까지 수정, 중원, 분당, 분당남부, 위례, 판교 등 6개 권역별 평생학습관을 구축하여 마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학습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남시 평생교육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성남시가 추진 중인 일련의 사업들에 대한 지원을 더 확고히하고, 코로나19 및 4차 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분위기 속에서 평생교육 활성화 방안과 우리시에 맞는 평생교육 정책방향을 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