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완화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7.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의정부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금 신청 기준 완화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10-29 19:30

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0월 27일 정부 4차 추경에 따라 기존 복지제도나 코로나-19 피해 지원 사업의 혜택을 받지 못한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는‘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사업’지원 조건이 완화됐다고 밝혔다. 
변경된 주요 내용은 ▲위기사유 변경(소득감소 25%→소득감소 등 위기가구) ▲신청대상 완화(사업자가 근로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로 변경된 소득 감소자) ▲신청서류 간소화(일용직·영세자영자·실직자 등 소득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는 경우 소득감소 본인 신고서 인정) 등이다. 이번 기준 완화에 따라 신청 기한도 10월 30일에서 11월6일까지 연장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실직, 휴폐업 등으로 소득이 감소하고 가구소득이 중위소득 75% 이하면서 재산 기준은 3억5천만 원 이내의 저소득 가구라면 온라인(복지로) 및 거주지 동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129 콜센터, 의정부시 콜센터(031-828-2020),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이정숙 복지정책과장은 “긴급생계지원 사업의 완화된 기준과 신청 간소화 등을 홍보하여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에 긴급생계 지원이 차질 없이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