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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재해취약지역 긴급안전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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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9-03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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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2일, 3일 새벽에 북상할 것으로 예상되는 9호 태풍 ‘마이삭’에 대비하여 인명피해 및 재난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해취약지역을 예찰하던 중 강풍에 의한 붕괴사고가 우려되는 권역 내 건축물에 대하여 긴급안전조치를 실시하였다.
해당 건축물은 장기간 방치되어있던 빈집으로 지난 8월 장마와 8호 태풍‘바비’로 인하여 지붕의 일부가 내려앉고 측면 벽에 균열이 발생하여 붕괴될 것이 예상되는 위험한 상황으로 주변 주민들의 불안감이 심화된 상태였다.
이에 호원2동 허가안전과는 건물 소유자의 동의를 얻어 균열이 일어난 벽체 일부와 붕괴된 지붕 등 건물의 위험한 부분에 대하여 부분철거 조치를 취하여 강풍에 의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긴급조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안전을 우선 확보하였다.
유창섭 호원2동 허가안전과장은 “호원권역 재해 취약지역에 대한  주기적 예찰 및 선제적인 안전조치로 시민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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