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장분 주민세 감면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흐림 30%
    • 6.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하남시 2020년도 균등분 주민세 부과, 지역경제 활성화 위해 사업장분 주민세 감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8-12 12:15

본문

하남시는 코로나19로 인해 침체된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 개인사업장 및 일부 법인사업장에 대한 주민세를 감면했다고 12일 밝혔다.
시는 지난 11일 균등분 주민세 11만489건 13억1500만원을 부과, 고지서를 발송했다.
균등분 주민세는 과세기준일인 7월 1일 하남시에 주소를 둔 개인(세대주), 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이 4800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관내 사업소를 둔 법인이 납부 대상이다.
특히 시는 개인사업장 및 세액이 5만5000원인 법인사업장의 세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주민세 1만9074건, 10억4900만원을 100% 직권 감면했다. 감면된 사업장에는 납세고지서 대신 감면결정 통지서가 교부된다.
납부금액은 ▲개인 1만1000원 ▲개인사업자 5만50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000원부터 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시 세무과장은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주민세 납부기간은 오는 17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부방법은 납세고지서에 안내되어 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 하남시청 세정과(☎031-790-6184)로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