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수정구 기획부동산 관련 과태료 부과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수정구 기획부동산 관련 과태료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24 17:05

본문

성남시 수정구(구청장 장현상)는 기획부동산으로 의심되는 상적동 일대 부동산에 대하여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실거래 신고 정밀조사 결과 부동산 거래신고 위반 및 등기해태 과태료 1억 6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지난 2년간 금토동 및 상적동 일대는 지분거래 등의 투기적 거래가 다수 발생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다.
기획부동산은 현행 법령상 개발이 어려운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득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과장광고 등을 통해 투자자들을 모집한 후 지분판매 방식으로 막대한 이득을 취하고 있다.
실례로 상적동 일대가 인근 개발예정지 주변으로 몇 년 안에 시세차익을 크게 볼 것처럼 허위광고를 하여 다수의 투자자들에게 매도하였지만 관련 토지들은 각종 법률상의 제약을 받고 있고 진입도로 조차 없어 개발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곳들이다.
과태료 부과사례를 살펴보면 소유권을 모두 확보하지 않은 채 분양을 시작해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인 60일(현행 30일로 단축)을 넘겨 지연신고를 하거나, 지연 사실을 숨기려 계약일자를 속인 사례가 대부분으로 이에 대해 기간별 지연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취득금액의 2%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장현상 수정구청장은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토지매매 계약 전에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고 관련 공부와의 일치여부를 확인, 취득 후 권리행사의 제한 등이 없는지 사전에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및 기획부동산으로 인한 선량한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선제적인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건의 등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