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코로나19로 휴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휴업점포 재개장 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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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30 12:23본문
광명시는 코로나19로 휴업한 소상공인을 위해 ‘휴업점포 재개장 비용’을 지원한다고 30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2019년 12월 31일 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작년 연평균 매출총액이 10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아닌 해당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확진자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원, 휴업 점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올해 2월 이후부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공휴일 제외)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확진자 방문 휴업점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문접수 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청 누리집 공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에 전화하면 된다.이창주기자
지원대상은 광명시에 사업자등록(2019년 12월 31일 이전)을 하고 신청일 현재 사업장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으로 작년 연평균 매출총액이 10억 원 이하이며, 코로나19로 인해 올해 1월 매출총액 대비 2월~4월 중 어느 한 달의 매출총액이 감소한 소상공인이다.
지원금은 정액 지급이 아닌 해당기간에 세금계산서나 카드 매출전표 등으로 지출이 증빙된 금액을 한도 내에서 지급하며 확진자 방문 점포는 최대 300만원, 휴업 점포는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한다.
지원 항목은 올해 2월 이후부터 재개장을 위해 구입한 재료비, 소모품․비품 구입비, 홍보․마케팅 비용, 공과금․관리비 등이다. 건물임대료나 근로자 인건비는 지원 항목에 포함되지 않는다.
신청기간은 7월 1일부터 7월 15일까지(공휴일 제외)이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상공인의 편의를 위해 확진자 방문 휴업점포에 대해서는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문접수 할 계획이다.
박승원 광명시장은 “이번 지원이 코로나19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경제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소상공인의 고통을 분담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명청 누리집 공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광명시 민원콜센터(☎ 1688-3399)에 전화하면 된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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