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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4회 성남시의회 제1차정례회제2차본회 고병용의원 5분 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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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6-03 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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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성남시민여러분! 박문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시장님과 3,000여 공직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상대원1, 2, 3동 출신 고병용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가 비문해인이 없는 도시로 거듭나기를 바라면서 성인문해교육에 대하여 살펴보고, 단 한사람의 비문해인도 없는 성남시를 희망하면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6년 12월 19일 발표한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교육수준별 인구수를 바탕으로 “저학력 성인인구 현황”에서 문해교육 잠재수요자와 저학력 성인비문해인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인구 중 의무교육에 해당하는 중학교 학력 미만 성인 인구는 517만여 명인 약 13.1%이고, 경기도는 911,797명으로 9.7%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는 성인기준으로 초등학교과정 18,028명,   중학교과정 48,390명으로 초·중학교 학력 미만 성인문해교육 잠재수요자는 66,418명으로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자료는 통계자료일 뿐이고, 현실적으로 성남시의 중학교 학력 미만 비문해인은, 10만명 이상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비문해인이 있으나 다행스럽게 현재 성남시에는 비문해인을 위한 민간 성인문해교육기관이 초등학교 학력인정 기관 6개, 중학교 학력인정 기관 1개, 학력비인정기관이 39개가 있습니다.

 이렇듯 성인문해교육과 관련하여 민간교육기관이 46개나 되어 다행스럽기는 하지만 성인문해학교 운영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살펴보면 크게 3가지로 정리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전문(교사)강사 수급이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민간교육기관의 강사료 문제이며, 세 번째는 건물임대료와 공공요금 등입니다.

현실 상황은 이러한데 국가에서는 성인비문해인을 줄이기 위하여 헌법 제8조로 초등과정은 1950년, 중등과정은 1985년도에, 의무교육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아울러 제95조 3항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문자해득 프로그램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지원할 수 있다고 2014년 1월 28일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평생교육법시행령 제72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문해교육 지원사업”에서
  1. 문해교육 프로그램 실시기관 운영비- 임대료, 공과금
  2. 문해교육 교재비 및 교구비- 교재, 부교재, 필기구, 책가방
  3. 문해교육 교원의 강사비 및 연수비- 강사료, 교통비, 출장비
  4. 체험학습 및 실습비에서 수학여행 차량비, 수료식을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남시의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하면 제5조(시장의 책무)에서
“1. 성인문해교육대상자 실태조사 실시
 2. 성인문해교육 종합계획 수립
 3. 성인문해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의 연구개발과 보급 지원
 4. 성인문해교육기관 및 단체의 지원·육성
 5. 성인문해교육관련 네트워크 운영 및 지원
 6. 그 밖의 성인문해교육 진흥에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만이 아니라 제6조에 “시장은 성인문해교육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성남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협력하여 성인문해교육에 필요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할 수 있다”고 명시하였습니다.

길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우리 성남시의 조례인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를 준수하라는 것입니다.  

결론으로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헌법, 평생교육법시행령, 성남시 성인문해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 대로만 하시면 성남시는 성인 비문해인이 없는 도시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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