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중소기업 경영안정자금 1,500억원 추가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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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5-05 09:13본문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규모를 3,000억 원으로 확대한다고 밝혔다.
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보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이 4월 말로 전액 소진되어 추가 지원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2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5월 4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2월 13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관광산업 지원확대, 매출 감소 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한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수출입 피해업체와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며, 대출금액은 기업 당 최대 7억 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p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긴급 자금의 신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260-0621~4) 하면 된다. 이창주기자
시는 코로나19 피해 중소기업 지원을 위해 확보한 긴급 경영안정자금 1,500억 원이 4월 말로 전액 소진되어 추가 지원을 위해 1,500억 원 규모의 2차 긴급 경영안정자금 융자 지원을 5월 4일부터 실시한다.
지난 2월 13일부터 긴급 경영안정자금 지원을 시작으로 관광산업 지원확대, 매출 감소 기업 지원 등 코로나19 확대에 따른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계별로 지원을 확대해 왔다.
한편,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은 수출입 피해업체와 매출액 10%이상 감소한 중소기업이며, 대출금액은 기업 당 최대 7억 원으로 만기일시(1년, 2년) 또는 6개월 거치 5회 분할(3년)로 상환하는 조건으로 시에서는 대출금액에 대해 금리 2%p의 이자차액 보전을 지원한다.
긴급 자금의 신청은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신청 시에는 지원신청서와 함께 공장등록증, 재무제표 등 기본서류와 피해 기업임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를 구비하면 된다. 증빙서류 등 자세한 내용은 중소기업 맞춤형 원스톱 지원 시스템인 Biz-ok 홈페이지(http//:bizok.incheon.go.kr)의 공고문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상담이 필요할 경우 인천테크노파크 스마트제조혁신센터로 문의(☎260-0621~4) 하면 된다. 이창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