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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을′ 지역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의혹 사례 첫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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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4-13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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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관위, 김민철 후보 사무실에서 시민 2명에게 현금 전달 정황 포착 ″조사 예정″
- 선관위 관계자, ″녹취 영상이 사실인 경우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
4.15 총선이 막바지로 치달으면서 각 지역의 선거 운동도 과열돼 가고 있다.
의정부시선관위는 지난 11일 지역의 유력 인사가 의정부′을′ 지역 김민철 후보 선거 사무실에서 시민 2명에게 각각 10만원의 현금을 제공한 사실이 담겨진 동영상을 입수하고, ″관계자들을 조사할 예정″이라고 13일 밝혔다.
동영상에는 돈을 받은 시민이 택시를 타고 이동하면서 택시기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담겨져 있었다.
내용은 ″안지찬 의정부시의회 의장이 선거 사무실에서 현금을 이들에게 줬고, 이들은 그 대가로 김민철 후보에게 투표할 까(?)를 고민하고 있다″는 내용이다.
이번 선관위 조사는 당시 택시 기사가 해당 자료를 의정부시선관위에 제공하면서 이루어졌다.
선관위 관계자는 이와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는 관련 대상자들을 조사 한 이후에 결정할 사항″이라며, ″만일 녹취 영상 속 대화 내용이 사실로 밝혀지면, 설령 금품 제공자가 후보자 본인이 아니더라도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선거일(4.15)이 임박한 만큼 신속하게 조사를 마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직선거법 제113조, 제114조, 제257조(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해당) 위반인 경우, 당해 후보자는 선거에서 당선되더라도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선고 될 수도 있다. 유광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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