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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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25 11:58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최근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에 따른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를 실시한다.
지적민원 현장접수 처리제는 토지이동(토지합병, 지목변경 등) 신청을 원하는 토지 소유자가 전화(이메일) 상담만으로 담당 공무원이 자료 검토 후 신청인을 방문해 현장에서 처리하는 제도로써, 최근 신종 코로나 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외출이 어려운 노약자 등 시민들의 편의를 위한 제도이다.
이종열 토지정보과장은 “최근 신종 코로나 19로 소비 위축 등 시민경제가 어려운 시기에 최대한 시민들이 불편함 없는 지적행정을 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현장접수 처리제에 관련한 사항은 지적민원 담당자(031-828-4672, tokyo@korea.kr)에게 문의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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