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불법체류자’ 관리 주체 부재-대책마련 시급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 ‘불법체류자’ 관리 주체 부재-대책마련 시급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2-14 10:54

본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사각지대인 불법체류자에 대한 감염병 관리가 관리주체 부재로 겉돌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13일 경기북부지방경찰청과 각 지자체 등에 따르면 최근 코로나19 확진환자가 잇달아 발생하면서 지역사회에서 파악하기 어려운 불법체류자에 의한 바이러스 확산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이에 보건당국도 불법체류자도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 통보되지 않고 코로나19 진료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집중 홍보하고 있으나, 감염되더라도 자진신고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는 상황이다.

특히 감염병 상황 시 이들에 대한 관리 주체가 불명확한 탓에 불법체류 외국인 밀집지역 등에 대한 감염병 관리는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먼저 이번 코로나19 사태의 방역을 책임지고 있는 일선 지자체의 경우 권한 문제로 지역 내 불법체류자 파악이 쉽지 않아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방역이나 관리는 기대하기 어렵다.

A 지자체 관계자는 “내외국인 차별 없이 선별진료소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진료하고 있으나 외국인근로자의 방문은 많지 않은 편”이라며, “불법 체류 여부조차 파악할 수 없는 상태에서 증상 관리나 모니터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지역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역시 평소 불법체류자 단속에 대한 이미지가 너무 강하다보니 지속적인 소통이 필요한 감염병 관리에는 난색을 표하고 있다.

양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구리시와 고양시에서 확진환자가 발생한 뒤 확산을 우려해 오히려 해당 지역에 대한 단속을 잠정 중단한 상태다.

경찰도 평소 교류가 있었던 지역 내 외국인 근로자들과 국가별 커뮤니티에 의료기관 방문 시 단속 우려가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알리고 있으나, 외부에 노출되는 것을 꺼려하는 불법체류자들의 특성상 감염병 관리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이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관계자는 “불법체류자도 단속 걱정 없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외국인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각 언어로 번역된 안내서를 배부하고 있다”며, “다만 현실적으로 접근이나 관리가 용이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 관계기관 간 협력을 통한 대안 모색이 필요해 보인다”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