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기대 예비후보, 불공정보도한 중부투데이에 두 번째 철퇴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 60%
    • 4.0'C
    • 2024.11.26 (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양기대 예비후보, 불공정보도한 중부투데이에 두 번째 철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2-21 12:06

본문

양기대 더불어민주당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와 관련해 지속적인 불공정 보도를 해온 인터넷언론사 중부투데이에 대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또 다시 강력한 제재 조치가 내려졌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이하 인터넷 보도심의위)는 양기대 예비후보와 관련해 불공정보도를 한 중부투데이에 대해 엄중 경고 조치 및 ‘경고 조치 알림 표시’ 조치를 취하도록 명령을 내렸다고 21일 밝혔다.
한 인터넷언론사가 불공정 보도를 이유로 두 번이나 잇따라 인터넷보도심의위의 ‘철퇴’를 받은 것은 이례적이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지난 19일 심의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중부투데이가 지난 2월 4일자 보도한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 시장재임시절 부하여직원 추행...’ 제목의 기사를 심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결론짓고, 이같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선거시기 예비후보자의 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을 보도하면서 명확히 사실로 확인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추행’이라는 단정적인 보도 제목과 부제 등을 이용하여 확정적으로 보도함으로써 선거시기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특정 후보자에게 유․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따라서 중부투데이는 ‘공직선거법’ 제8조(언론기관의 공정보도의무)와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제2조2(인터넷언론사의 정정보도 등) 제3항에 의거 엄중 ‘경고’ 조치 및 해당 보도 내 ‘경고 조치 알림표시’를 게재토록 명하니 이행에 각별히 유념해주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경고 조치 알림표시’ 게재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공직선거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 제2항 제4호에 의거 사법당국에 고발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중부투데이가 지난 1월24자로 보도한 ‘양파? 광명을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예비후보 도덕성 구설수...’제목의 기사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 등을 위반했다며 경고문 게재 및 ‘경고문 제재 알림표시’ 조치 명령을 내렸다.
한편 인터넷보도심의위는 정체불명의 사람이 만든 여직원 추행 동영상과 관련해 양기대 예비후보에 대해 불공정보도한 인터넷언론사 미디어 광명에 대해서도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며 ‘주의’조치를 내리면서 향후 동일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념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창주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