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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0회 성남시의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김정희 의원 5분 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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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10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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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정희 시의원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작금에 있어 성남시는 질서가 없이 무분별, 불규칙하고 예측할 수 없는 마치 카오스 같은 현상이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기가 막히는 것은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산하 피감기관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원을 협박하려는 의도는 아닌지 의심스럽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는 아무런 개념이 없는 듯합니다.

성남시 산하 성남문화재단의 최현희 국장은 작년 12월 18일 성남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정봉규 의원이 상영한 5분짜리 동영상을 두고 명예훼손이라며 사법당국에 고소를 했습니다.
정봉규 의원이 상영한 동영상은 성남시민의 혈세로 제작한 ‘투모로우 랜드’라는 축제에 대해 평가 절하한 책임 추궁 영상이었습니다. 즉 예산 낭비성 행사였다고 질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 동영상은 그동안 상임위에서 토의한 발언들과 지적하고자 하는 팩트를 모아서 제작된 것입니다. 특히 이 동영상은 정 의원이 제작한 것도 아니고 시민이 혈세 낭비라며 분통을 터트리며 제공한 영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동영상을 상영했다는 이유로 고소한 것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민주국가에서 시장님의 권위는 시민들의 선택이며 선출된 권력이기 때문에 더욱 존경받고 그 권위 유지가 가능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남시의원 또한 성남시민들의 선택으로서 시민들의 대의기관입니다. 이는 오늘 본회의장의 여야 의원님들도 모두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피감 기관의 임원이라는 개념도 없이, 마치 일반 시민이 개인 신상을 비방 받은 것처럼 시의원들의 순수 의정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로 보여집니다. 이는 최현희 국장을 채용한 은수미 시장의 책임도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최 국장이 시의원의 의정활동의 일환인 동영상 상영을 고소한 만큼 시시비비는 사법당국이 가려줄 것입니다. 그러나 그 결과에 대해서는 행동한 만큼 책임도 따른다는 일반적인 상식을 꼭 기억해 주십시오. 오늘 이 시간 본 회의장의 야당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의원들이 지켜보고 있다는 것을 꼭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성남문화재단의 인력 운영에 대한 문제점과 개선방향에 대해서도 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성남문화재단의 전체 직원 수는 149명입니다. 그중 공무직이 57명입니다. 문화재단의 전체 직원의 절반 가까운 공무직들이 현재 문화재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규직 최하위 직급인 7급 연봉과 공무직 연봉 차이는 1천만원 입니다. 이는 재단의 최현희 경영국장에게 직접 확인한 사실입니다.
 
은수미 시장님!
노동전문가 입장에서 돌이켜 본다면 연봉 차이가 너무 심한 것 아닙니까?
성남시 공무원들처럼 지방공무원법에 의해 채용된 검증받은 직원들도 아닐 텐데 임금 차이가 너무 나는 것 아닙니까?

본 의원이 얼마 전 예결산 상임위에서 성남시 산하 타 기관과 비교해 성과금을 삭감하라는 뜻은 성과금보다 더 효율적이고 근본적인 임금체계와 인사제도 운영을 요구한 것과 일맥상통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동료 의원님은 해당 상임위에서 “문화예술계에서는 오늘날 성남문화재단’이 아니라 정책 기능을 상실한 채 시설만 관리하는 ‘성남시문화시설관리공단’이다” “문화정책 부재 속에 진행되는 주먹구구식의 문화예술 사업은 막대한 예산 낭비만 초래할 뿐”이라고 라고 크게 질타하셨습니다.

오늘날 성남문화재단이 발전하지 못하고 헛바퀴만 도는 것은 전체 직원의 절반이 소위 줄 없고, 빽 없는 탓에 정치적 배경으로 입사하지 못하고 소시민 자격으로 입사하다 보니 업무능력과 무관하게 공무직 취급을 받고 있는 것도 불편한 진실입니다.
홍길동전에 나오는 조선시대 서자처럼, 본인의 미래가 암울하다면 어디서 재단에 대한 열정을 찾을 수 있으며 재단의 발전은 언제 가능하겠습니까? 

지난 2018년 5월 31일 문재인 정부는 고용부의 지침사항으로 공무직의 처우개선을 지시하였습니다. 지침서에 따르면 임금체계는 직종별 동일가치노동 동일 임금 취지를 반영하고, 승급은 해당 직무의 숙련 형성기간, 동기부여 등을 반영하여 승급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라고 지시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남문화재단은 고용부의 이런 지침을 무시한 채 시에서 어떤 지침도 없었다는 이유로 오늘날까지 어떠한 업무 자세 조차도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이 자리를 빌어서 은수미 시장님께 다시 한번 제언하고자 합니다.
이제 은수미 시장님께서 직접 나서서 성남시 애물단지로 추락하기 일보 직전인 성남문화재단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근본적인 제도 운영을 지시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하여 성남문화재단 직원의 절반이 넘는 공무직들에게 열심히 일할 수 있는 획기적인 활력소를 부여해 주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끝으로 ‘성남문화재단’ 발전을 위해 은수미 시장님과 시 집행부의 현명하고 적극적인 자세를 다시 한번 당부드리며,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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