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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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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2-08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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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는 7일 제250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1차 회의에서 성남시의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 등 전원이 찬성한“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되었다. 
특히 이번 조례안이 통과됨에 따라 「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가 제정(2018.10.29.)된 이후에 「경기도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가 제정(2019.1.14.)되어 지원 제외대상이 다르고 지원대상이 중복된 것을 바로 잡을수 있게 되었으며「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상 선정절차에 대하여 ‘성남시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 근거 미비 사항을 보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도시건설위원회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성남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에 관한 지원 조례상의 보조금 지원대상을 정비하고 지원 제외대상을 변경하는 등 알기 쉬운 자치 법규 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를 정비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한편 이번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정 윤 의원(판교, 백현, 운중)은 부동산학 박사로서 평소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조례안 중에서도 특히 주택, 주거문제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성실하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본회의 통과를 얻어 내는 소중한 결실을 이루어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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