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민식이법 시행관련 간담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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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21 13:17본문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1월 17일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 주재로 의정부경찰서등 관내 교통관련 유관기관·단체와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논의하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는 3월 민식이법 시행과 관련하여 의정부에서 더 이상의 어린이 교통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강력하고도 실질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마련됐다.
참가자들은 브레인스토밍 형식으로 열띤 토론을 진행한 가운데, 의정부경찰서는 시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을 추가로 검토하겠으며 학교 담장을 후퇴해서라도 어린이들의 안전한 통학 보행로가 확보되어야 한다고 밝혔으며, 의정부시교육지원청은 학교별 문제점에 따른 맞춤형 지원대책 등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또한, 한국교통안전공단은 통학버스에 대해 정기적 불법단속과 블랙박스 시민 감시단을 운영하고 어린이 안전 골든벨 운영 등 어린이 교통안전 문화정착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히는 한편, 녹색어머니회는 승하차 공간(Drop zone)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는 등 실질적이고 실행 가능한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쏟아져 나왔다.
황범순 의정부시 부시장은 “금년을 어린이 교통사고 제로화 원년으로 선포하고, 관계기관·단체와 TF팀을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지역실정에 맞는 어린이 교통안전 대책을 수립하고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