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반발 부딪힌 SRF소각시설…지자체 소송부담에 전전긍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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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1-20 15:17본문
경기북부지역에 고형폐기물연료(SRF)를 태워 전기를 생산하는 SRF발전시설이 추진되면서 주민 반발이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지자체들의 고민도 한층 깊어지고 있다.
16일 경기 양주시와 동두천시 등에 따르면 A사와 B사는 양주시 남면 일대에 SRF발전시설을 짓기 위해 지난 2016년과 2018년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의 허가를 받았다.
A사는 하루 225.6t의 SRF고형연료를 태워 5㎿의 전력을, B사는 하루 96t의 SRF고형연료를 태워 5.5㎿의 전력을 생산할 계획이다.
인접한 동두천시에서도 업체 2곳이 하봉암동 일대에 열에너지를 생산해 판매하는 SRF소각장 건립을 추진 중이다.
해당 업체들은 하루 96t과 20t의 고형폐기물연료를 소각할 수 있는 규모의 시설을 건립키 위해 각각 환경부 사전협의와 경기도 허가를 마친 상태다.
이들 지역에 SRF발전소와 소각장 건립이 추진되고 있는 것이 외부에 알려지자 지역 주민들은 대책위원회를 꾸리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주민들은 “최근 미세먼지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SRF소각시설을 건립하는 것은 인근 주민들의 건강권을 침해하는 처사”라며 건립 계획 취소를 요구하고 있다.
사실 지난해까지 SRF발전사업은 오염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사업으로 분류돼 있었다.
그러나 폐비닐과 폐플라스틱, 폐타이어 등을 원료로 한 SRF고형연료를 소각하는 SRF발전시설이 화력발전과 비슷한 수준의 미세먼지를 유발하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지난해 10월부터는 정부의 신재생에너지산업에서 제외된 상태다.
집단민원이 빗발치자 지자체들은 주민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대응책 모색에 나섰지만, 현재 진행 중인 SRF소각시설 대부분이 산업통상자원부 허가 사업이어서 마땅한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현재 행정절차 진행이 가장 빠른 동두천시의 경우 지자체 허가사항인 고형연료 사용허가 과정에서 주변 환경 및 주민지원계획 수립 미비 등을 이유로 들어 두 차례 서류를 반려한 상태지만, 앞으로도 주민들과 업체가 접점을 찾을 가능성은 그다지 높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여주시의 사례처럼 업체 측이 인허가 지연이나 반려에 대한 행정심판 혹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경우 지자체 입장에서는 적잖은 부담이 될 전망이다.
동두천시 관계자는 “최악의 경우 소송 가능성도 검토하고 있으나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이라며 “소송에서 패소한 경우도 있지만 청주시처럼 승소한 사례도 있으니 여러 가지 의견을 들어 보고 대응 방향을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유광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