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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안광림 5분발언 !! 성남시 교통 취약계층 보호구역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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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12-02 1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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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박문석 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성남동 하대원동 도촌동 출신 안광림 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성남시 교통 취약계층 보호구역 대책에 대하여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올해 9월 11일 충남 아산의 학교 앞 스쿨존 횡단보도에서 어린 동생 손을 잡고 횡단보도를 걷다가 사망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세월호 이후 달라졌어야 하는 각종 안전대책은 우리 아이들의 학교 앞에서는 시간이 멈춰져 있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많아지는 요즘 우리 아이들은 부모님들의 손을 벗어나 혼자서 인도가 없는 곳에서 달려오는 차량과 각종 도심의 시설물들을 피해 가면서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의 교통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를 보면 교통사고를 예방하고 안전한 교통 환경을 조성하여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교통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3조 시장의 책무에서 시장은 성남시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통안전에 관한 각종 시설물의 설치, 개선과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되고 있을까요?
얼마 전 발표된 도로교통공단 2018년 교통안전지수 발표를 보면 성남시의 안전지수는 C등급, 사업용 자동차 영역은 E등급으로 가장 취약하며 도로환경과 교통약자 영역도 C등급으로 발표하였습니다.
기초 자치단체 중 인구 30만 이상 29개 시중에 보행자의 안전지수는 19위 C등급, 교통약자 안전지수는 18위 C등급이었습니다. 나머지 등급과 등수는 창피해서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다만 2017년 교통안전지수가 E등급 보다는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전국적으로 스쿨존에서 어린이 사망건수가 2017년 66명, 18년 88명 등 줄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성남시 중원구에서도 17년도에 스쿨존 어린이 교통 사망사고를 포함하여 23건, 18년도에 21건이 발생하였습니다. 성남시 전체로 따진다면 연간 100여건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됩니다. 아마 성남시 보호 지역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상당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은수미 시장은 스쿨존을 비롯한 보호 지역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실 때 본의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시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첫째, 스쿨존 등 교통취약계층 보호구역을 개선 및 확보해주십시오.
본시가지는 보행로와 차로가 구분이 안 된 곳이 많습니다. 도로확장의 많은 예산이 들어가다 보니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계속 방치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지금 사진처럼 학부모들이 인도 그림이 있는 현수막을 제작하여 도로에 붙여서 아이들의 통학 지도를 하고 있겠습니까? 통학로 확보 차원에서 일방통행을 확대하여 안전한 인도를 확보하는 것도 방안이며 원터길의 사례도 있습니다.
둘째, 각종 보호지역에 대한 운전자들이 쉽게 식별할 수 있게 빨간색 미끄럼 방지시설로 전체를 도색해 주십시오.
현재 성남시 어린이 보호구역은 초등학교 145개소, 유치원 및 어린이집 74개소, 어르신시설 14개소 등 233개소를 시가 관리하고 있는데 보호구역 총거리는 67,118M입니다. 이중 식별이 용이한 빨간색 미끄럼 방지시설은 10%도 안되어 있습니다. 우리 동네에 처음 온 운전자들도 쉽게 인지할 수 있게 빨간색 미끄럼 방지시설로 도색하여주십시오.
셋째, 무인단속 카메라 설치입니다.
성남시는 현재 13개의 무인카메라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중 중원구에 설치된 2개소를 확인해보니 1년 동안 속도위반으로 단속된 건수가 2-4건 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무인단속 카메라가 있는 곳에서는 확실히 속도를 줄인다는 것입니다. 무인카메라 설치를 최대한 빨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교통안전에 힘쓰시는 단체들의 시간 조정입니다.
어린이 교통사고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시간대가 오후 4시에서 6시입니다. 그런데 이 시간대에는 우리 아이들을 도와줄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은수미 시장께 당부드리겠습니다. 
전국 최초로 혜택자가 한 명도 없는 아동 의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를 만드신 것도 잘하셨는데 20만 명이 넘는 교통 취약계층의 보호구역 대책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태호, 유찬이 하준이, 그리고 민식이법 등. 안전 부주의로 사망한 아이들의 이름을 붙인 법안이 신속히 통과되기를 바라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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