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9월 재산세 2,260억원 부과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4.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9월 재산세 2,260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9-17 10:37

본문

성남시(시장 은수미)는 올해 9월 정기분 재산세(주택2기분, 토지)로 38만4천건, 2,260억원을 대상자에게 부과했다.
납부 기간은 9월 16일부터 30일까지이다.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소유자가 납세의무자이다.
주택분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1/2씩 과세되며, 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되는 부동산 중 건축물은 7월, 토지는 9월에 각각 과세된다.
재산세는 전국 금융기관에서 고지서로 납부할 수 있다.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 자동화기기(CD/ATM), 지방세 홈페이지(위택스), 지로 사이트, 신용카드, 가상계좌 등 다양한 방법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재산세 납부 고지서의 QR코드를 스캔해 ‘납부하기’를 눌러도 쉽게 납부가 가능하다.
올해부터는 모바일 전자 송달 서비스가 확대돼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페이코 앱 등으로도 전자고지 신청과 납부가 가능해졌다. 카카오페이 등 간편 결제 앱과 농협 등 시중 은행의 금융앱을 다운받으면 안내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여러분이 납부하시는 재산세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시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쓰이고 있다”면서“납부마감일에는 납세자가 한꺼번에 몰려 혼잡이 예상되니 미리 납부해 주실 것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