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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개별공시지가 열람하고 의견 제출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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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31 1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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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9월 2일부터 9월 23일까지 427필지(7월 1일 기준)의 개별공시지가에 대하여 주민열람과 의견청취를 실시한다.
이번 열람 대상 토지는 올해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토지분할 및 합병 등이 발생한 토지에 대해 표준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조사 산정한 토지다.
가격 열람은 구청 홈페이지 또는 토지소재지 관할구청이나 동 행정복지센터 민원실에 비치된 “개별공시지가 열람부”에서 확인 할 수 있다.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열람기간 동안 산정지가의 적정성여부, 인근 토지와의 균형 유지 등을 확인하고 열람한 산정지가에 대하여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개별공시지가 의견서를 작성해 기한 내 토지소재지 구청에 서면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면 된다.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감정평가사가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재조사하여 성남시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의견제출자에게 통지하고 10월 31일 개별공시지가를 결정·공시 한다.
                                                               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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