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8월 주민세 균등분 56억원 부과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성남시, 8월 주민세 균등분 56억원 부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8-13 16:00

본문

성남시는 2019년 8월 주민세 균등분 410,775건 56억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해 12일 고지서를 일괄 발송했다고 밝혔다.
이번 주민세 균등분은 2019년 7월 1일 현재 성남시에 주소 및 사업소를 둔 세대주 및 법인,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각각 부과했다.
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일반과세사업자와 소득세법에 따른 총수입금액이 4천8백만원 이상인 면세사업자를 대상으로 부과했다.
부과세액은 개인(세대주) 5,000원, 개인사업자 6만2,500원으로 균일하게 고지되며, 법인인 경우 자본금, 종업원 수에 따라, 최저 6만2,500원에서 최고 62만5,000원까지 고지된다.
주민세 균등분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9월 2일까지다.
납부는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고지서 없이 납부 가능하며 위택스(www.wetax.go.kr) 및 인터넷지로(www.giro.or.kr)을 통한 납부, 가상계좌 납부, ARS 납부(☎031-729-3650) 등 다양한 방법으로 직접 방문하지 않고도 납부할 수 있다.
성남시 관계자는 고지서를 분실했거나 송달받지 못한 경우에는 관내 구청 세무과 및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재발급 받을 수 있다고 말하며, 가산금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기한 내 반드시 납부할 것을 당부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