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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 (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전수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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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7-27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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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수정구는 지난 5월부터 시행된 「4대 악성」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횡단보도, 소화전, 버스정류장, 교차로 모퉁이)에 대한 전수조사(7.26∼8.14)를 관계기관(경찰서, 소방서, 대중교통과, 경제교통과)과 공조하여 기초자료 구축에 나섰다.
이는 스마트폰 앱을 통한 주민신고제 시행 이후 지난 한 해 동안 2,550여건이 접수되던 것이 지난 5월 7일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 확대시행 이후 55일간 2,640건(6.30일 기준) 신고 됐다는 것은 그 만큼 시민들이 「4대 악성」 주·정차금지 구역임을 인식하지 못해 단속되는 피해를 보고 있다는 자체 분석에 따른 것이다.
그 만큼 늘어난 신고접수로 담당자가 법 위반 여부를 검토 분석(주차 시간, 거리 등)하여 분별하고 시행하는 과정이 길어지면서 신고자와 부과대상자의 반발 민원 폭주로 시간적 피로함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지경이다.
궁극적인 목적은 이번에 조사된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2020년 예산에 반영, 수정구 특수시책으로 「4대 악성」 전 구역의 노면에 도색 상태를 정비해 불법주차로 인한 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한다는 것이다.
구 관계자는 당장 법 위반의 잘못된 단속도 중요하지만 시민편의 행정과 올바른 주·정차 문화 형성을 위해 『시민 모두의 안전을 위해 여기는 꼭 비워두세요!』라는 표시를 해 자발적인 불법사례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홍보와 계도를 병행해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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