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1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음식점 등 특별단속 나서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비/눈 60%
    • 3.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경기도, 10일부터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 음식점 등 특별단속 나서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9-06-06 20:48

본문

경기도가 여름철을 앞두고 개발제한구역 계곡(溪谷) 일대에 음식점을 차리는 등 불법 행위 뿌리뽑기에 나선다.
7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는 6월 10일부터 7월 5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을 갖고 있는 수원시 등 도내 21개 시.군을 대상으로 도·시·군 합동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대상은 개발제한구역 내 무허가 건축, 불법 용도변경, 토지 형질변경 등이다. 
특히 여름철 대비 계곡 일대 영업장 등 개발제한구역 훼손이 우려되는 시군에 대해서는 집중 단속이 이뤄진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전수조사를 통해 개발제한구역 내 계곡에서 불법행위를 한 93개소의 음식점을 적발하고 모두 시정명령을 내렸다. 
이 가운데 현재까지 40개 업소가 원상복구를 완료했고 53개소가 진행 중이다.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관계법령에 따라 시정명령, 고발조치, 이행강제금 부과, 행정대집행이 가능하다.
특히, 올해는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시·군 단속공무원이 타시·군으로 서로 교차해 단속에 참여하고, 중대한 위법사항은 경기도 특별사법 경찰단의 협조를 받아 공조 수사를 진행한다.
경기도 관계자는 “엄정한 단속으로 투기 근절은 물론, 불법행위를 퇴출하고 개발제한구역 훼손을 막겠다”라고 말했다.김판용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