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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등에 저리자금(150억) 특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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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5-16 0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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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시장 박남춘)는 구도심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150억원 규모의 초저금리 특별금융 지원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례보증 지원은 재개발 등 도시정비사업으로 인해 침체된 구도심 지역의 상권을 활성화하고,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춘 인천지역 청년들의 창업 붐을 일으키고자 마련됐다.
이를 위해 인천시 13억원, 국민은행 5억원의 특별출연금을 재원으로 인천신용보증재단은 연간 150억원 규모의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와 청년 스타트업 지원을 위한 특례보증을 시행한다.
「재개발지역 상권 활성화 특례보증」은 총 5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인천 내 정비사업구역·재정비촉진지구·사업해제구역 및 인근지역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2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청년 스타트업 지원 특례보증은 총 100억원 규모로 시행되며,  만 39세 이하·창업 5년 내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업체당 5천만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또한, 인천시에서 1.5%~2% 이자 차액을 보전하여 업체에서는 연 2%대의 저금리 대출이용이 가능하며, 재단도 보증료를 연 0.8%로 낮춰 소상공인의 금융비용 부담 완화에 앞장서기로 했다.
인천시 관계자는 “이번 정책자금 지원이 침체된 구도심 상권을 활성화하고 청년창업 붐을 조성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지원 정책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인천지역 소상공인 상권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소상공인은 업체가 소재한 지역의 인천신용보증재단 각 지점과 국민은행 영업점에 방문하여 신청이 가능하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www.incheon.go.kr), 국민은행(www. kbstar.com), 인천신용보증재단(www.icsinbo.or.kr, 1577-3790)에 문의하여 안내받을 수 있다.이창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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