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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민주당ㆍ무소속 행교위원들의 - 장학금 지급 기준 완화 조례안 심사보류로 무산

- 차후 성남시 국민운동조직과 간담회를 통한 장학금지급 방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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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19 1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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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이하 ‘행교위’)는 24년 7월 18일 박명순(국민의힘, 태평1ㆍ2ㆍ3ㆍ4)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심사보류 했다.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국민운동조직(새마을운동조직, 바르게살기운동조직, 한국자유총연맹, 이하 ‘국민운동조직’)의 회원의 자녀 및 유자녀에게 지급되는 장학금 대상 자격인 활동기간을 3년에서 1년으로 변경하는 내용이다. 

조례 개정을 통해 국민운동조직 회원의 자긍심을 높이고, 신규 회원 영입 및 젊은 단체로의 변화를 이끌려던 움직임이 심사보류로 좌절되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 및 무소속 의원은 “성남시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른 단체들과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다른 단체에도 똑같이 장학금을 지급하거나 해당 단체에 급여를 지급하라”는 의견과 “다음에 다른 단체에도 장학금을 지급하는 조례를 동시에 발의하라”며 심사보류 했다. 

국민운동조직은 각각 개별 법률 「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법정단체로 법률에서 단체의 목적을 정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는 그 조직과 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는 것에 비해, 다른 단체들에 대한 법률은 아직 제정되지 못한 상태라 보조가 어렵다.

 다시 말해서 법과 조례에 할 수 없는 것을 계속 주장하다가 심사보류를 한 것이다.

 이에 행교위 추선미 의원(국민의힘, 중앙,금광1ㆍ2,은행1ㆍ2)은 “3개 단체를 제외한 단체들에게도 장학금을 지급하라는 것은 상위법이 없어 할 수 없는 것을 알면서도 딴지를 거는 것이며,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시키는 것을 반대하는 것이다”며 안타까운 심경을 전했다.

김종환 의원(국민의힘, 판교,백현,운중)은 “요즘 자원봉사자들의 연령은 높아지고 참가자들도 줄고 있다. 또한 주위에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은 기다리는 시민들은 늘고 있는데 조례에 나와 있는 지원도 못하게 막는 것이 맞는것인가?”라는 강한 불만을 표현했다.


 뿐만아니라 안광림 의원(국민의힘, 성남,하대원,도촌)은 “상위법률에서도 정하고 있지 않은 활동기간 제한을 두는 것도 성남시 국민운동조직의 활성화를 제한하는 것”이라며, 기간 제한을 없애 활동 즉시 대상자가 되도록 하는 수정안을 발의했으나, 표결하여 민주당 의원 및 무소속 의원의 반대로 부결되었다. 

회의 진행에 대해서도 논란이 있다. 일부 이견이 있는 사안에 대해서는 상임위원회에서 집행부의 의견을 참고하여 수정가결을 할 수 있었는데도 서은경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수내1·2,정자1)은 표결로 밀어붙였다. 안건이 부결되면, 본회의에 상정할 수 있으나 이번 조례안은 심사보류로 더 이상의 논의나 진행이 불가능하게 되어,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조례’ 일부 개정은 무산되었을 뿐 아니라 국민운동조직의 회원들에게 자괴감을 주고 명예심에도 큰 상처를 주었다.

차후 성남시 국민운동조직과 간담회를 통해 방법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9대 후반기 첫 상임위 회의인 24년 7월 18일, 행교위에 상정된 조례안 5건 중 2건이 심사보류 되었고, 모두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조례안이다. 9대 전반기 2년 동안 행교위 안건의 심사보류 건수는 9건(의원발의 8건, 시장발의1건)인 것에 비해 월등히 많은 수로, 앞으로 행교위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될지 심히 우려스럽다.

한편, 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는 총 7명 중 민주당 3명, 국민의힘 3명, 무소속 1명으로 구성돼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서은경 위원장을 비롯해 김선임(태평1 · 2 · 3 · 4), 윤혜선(성남,하대원,도촌) 의원이고, 무소속은 최현백(판교,백현,운중) 의원 , 국민의힘은 안광림 부의장, 김종환(판교,백현,운중), 추선미(중앙,금광1 · 2,은행1 · 2) 의원이 활동하고 있다.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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