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진 성남시장, “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이수진 국회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구름 많음
    • 11.0'C
    • 2024.11.25 (월)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신상진 성남시장, “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이수진 국회의원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한 시 출연금이 3~9억 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허위사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1 10:55

본문

bca2c437cc67b22a73d76c11c552d1c9_1721526940_5824.jpg
 

성남시는 7월 19일 성남시의료원 운영을 위한 시 출연금이 3~9억 원에 불과하다는 등의 허위사실을 유포한 이수진 국회의원을 허위사실 적시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경기남부경찰청에 고소했다. 

이수진 의원은 지난 16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성남시의료원에 대한 성남시 출연금은 2022년 3억 3천 7백, 23년 9억 1천만원이었다. 같은 시기에 남원시는 남원의료원에 139억, 58억원을 출연하였다”는 허위사실을 발언 전 미리 보도자료로 작성하여 기자들에게 배포하였고, 일부 언론사는 사실 확인도 없이 이를 그대로 보도하여 성남시와 신상진 시장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실제 성남시의 출연금은 2022년 265억 원, 2023년 215억 원, 2024년 413억 원으로 지방의료원 중 최고 수준이며, 성남시의료원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아낌없이 지원하고 있다. 

시는 이수진 의원 측 제공자료에서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2022년 지역거점운영병원 운영진단’ 중 성남시의료원 진단 결과를 공개하며 성남시의료원 파행운영은 신상진 시장의 무책임으로부터 비롯한다」는 내용 또한 해당 운영진단의 평가 기간은 2021년 7월부터 2022년 3월까지로 민선 7기 은수미 시장 시절임에도 불구하고 시와 신상진 시장을 비방할 목적으로 시장 취임 전의 사실을 현 시장의 책임으로 돌리고 있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이다. 

신상진 시장은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은 한 마디 발언, 한 줄 글의 무게를 무겁게 느껴야 한다”며 “이수진 의원의 보도자료는 국회 내 발언 몇 시간 전에 배포되었다는 점에서 면책특권 대상이 아니고 악의적으로 민선 8기 성남시를 비방하려는 목적이 명백하다”며 강력히 대응할 계획임을 밝혔다. 김판용 기자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