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서희경 의원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표발의
저출산 시대에, 출산장려정책도 필요하지만, 태어난 아이들을 소중히 보호해야함을 강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4-07-22 16:02본문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에서 국민의힘 소속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서희경 의원이 대표발의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서희경 의원은 이날 문화복지체육위원회 조례안 심사에서 “「성남시 아동위원 정수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을 통해 지역 특수성과 통ㆍ반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동별 30명 이내로 아동위원 정수를 증원하고 역할을 강화함으로써 ‘보호대상 아동’을 보다 신속ㆍ정확하게 발굴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제안했다.
아동위원은 관할 동의 아동에 대한 생활 실태 및 가정환경을 파악하고 아동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경우, 복지전담공무원 및 관계 행정기관과 협력해 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신고하거나, 아동학대 신고 및 예방 활동을 하며, 지역사회 실정에 밝고 아동복지에 열의가 있거나, 아동복지 관련 직종에 종사해, 아동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위촉하고 있다.
서의원은, ”현재 성남시 아동위원은 총 44명으로 어린이집 원장, 복지종사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아동인구가 줄어드는 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드림스타트 사례관리 아동 등 취약계층 아동이 점점 증가하고 있어, 기존 동별 아동위원 1명으로는 보호대상 발굴 및 아동학대 예방 활동에 파급력이 미흡하므로 동별 인구, 지역의 특수성, 그 밖의 통ㆍ반 구성 현황 등을 고려해 아동위원을 위촉, 위기 아동을 찾아내기 위한 인적 안전망 및 신고 체계를 확충함으로써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아동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아동학대의 반복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현재 4%대에 불과한 발견율을 향상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촘촘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 안타깝게도 2022년 성남시에서 영아 2명이 학대에 의해 사망했다. 출산장려정책도 중요하지만, 태어난 아이에 대한 관심과 보호도 절실하다. 그리고 사망사례에 대한 신고자 유형이 교사나 복지전담공무원이 아닌, 행인, 이웃주민, 피해 아동 본인 등 신고의무자가 아닌 사람의 비율이 매년 더 높게 나타나고 있어 아동의 권리와 학대에 대한 국민 인식이 높아지고 있으므로 아동위원의 기준을 좀더 포괄적으로 확대해 아동보호에 만전을 기해야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보호와 학대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김판용 기자
- 이전글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지역 유관기관단체를 포함한 지원 조례 발의하겠다! 24.07.22
- 다음글성남시의회 이영경 의원, 서현로 교통정체 대책없는 "용인~광주 고속화도로 민간사업" 결사 반대 24.07.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