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의회 행정교육위원회, 지역 유관기관단체를 포함한 지원 조례 발의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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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7-22 17:02본문
성남시의회 제295회 임시회가 진행된 가운데 행정교육위원회(위원장 서은경)에서 국민의힘 시의원이 발의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심사 보류되었다.
이번 임시회에 부의된 ‘성남시 국민운동조직 활성화를 위한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은 조례의 제4조(장학생의 자격) 제1항, 장학생은 선발 기준일로부터 국민운동조직에서 3년 이상 봉사한 회원을 1년 이상 봉사한 회원으로 개정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지원 대상은「새마을운동조직 육성법」과 「바르게살기운동조직 육성법」,「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성남시새마을회와 바르게살기운동성남시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성남시지회 및 산하 회원단체로 제한하고 있다.
이에 행정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최현백 의원은 “지난해 23년 조례 제정 당시에도 주민자치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지역 내 유관기관단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논란이 되었다.”고 말하면서 무엇보다 “당초 1년 이상 봉사한 회원을 대상으로 올라온 조례에 대해 신상진 집행부가 3년 이상을 주장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1년밖에 되지 않은 조례를 개정하겠다니, ‘1년 → 3년 → 1년’ 오락가락 정신 못 차리는 신상진 집행부와 국민의힘은 성남시 조례가 엿장수 맘대로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법률에 따라 정부로부터 출연금이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특정 단체만의 활성화를 위해 성남시가 먼저 나서는 것은 다소 부적절하며, 본 조례를 통해 지원되는 단체에 편중되어 활성화되다 보면 타 유관기관단체의 위축을 배제할 수 없다”며 “이번 조례의 심사 보류를 계기로 법률 검토를 통해 정부 지원이 우선될 수 있도록 성남시의회 차원의 결의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급 조례에 대한 유공장학금의 심의 기준, 지급 인원 대상에 대한 불분명성, 장학금 지급 횟수 미표기 등의 여러문제들을 집행부에서 깊은 논의와 보완을 통해 조례 개정이 되어야 한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행정교육위원회 민주당 의원과 최현백 의원은“주민자치회, 청소년지도자협의회,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자율방범대, 어머니 자율방범대, 방위협의회, 자율방재단 등 자비를 털어가며 시간 쪼개어 따뜻한 성남시를 위해 고생하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 유관기관단체와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고려한 통합 지원 조례를 발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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