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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건설일용근로자 직장가입기준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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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1-10 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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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8. 1.부터 건설일용근로자에 대한 작장가입기준이 월 20일 이상에서 월 8일 이상 근로할 경우로 변경되었다.
그 목적은 건설공사 현장에 일하는 일용근로자의 국민연금 · 건강보험 사업장의 가입 장벽을 완화하여 사회보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데 있다.
적용대상 사업장은 「건설산업기본법」에서 정의하는 건설공사 사후정산 사업장으로 건설 · 전기 · 정보통신공사, 소방시설공사, 문화재 수리공사 사업장이 해당된다.
관련 내용은 국민연금공단(www.nps.or.kr, ☎1355), 국민건강보험공단(www.nhis.or.kr, ☎1577-1000) 홈페이지를 이용하거나 대표전화로 상담할 수 있다.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
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소속 근로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건강보험 미가입사업장 가입 안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
가입대상 사업장은 근로자(법인의 이사와 그 밖의 임원 포함) 1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장이며, 가입대상 근로자는 상용근로자, 1개월 이상 고용 일용근로자, 1개월간 60시간 이상 단시간근로자이다.
사업장 가입일은 사용자와 근로자간 고용관계 성립일이며, 근로자의 취득일은 사업장에 사용된 날에 그 자격을 취득한다.
신고절차는 ‘건강보험 사업장(기관)적용신고서’, ‘직장가입자 자격취득신고서’를 작성하여 4대사회보험사이트(www.4insure.or.kr), 지사방문, 팩스, 우편발송 등으로 신고하며, 문의사항은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1577-1000)로 하면 된다.김판용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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