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오염 악화시키는 부적합 고형연료 사용 및 제조업체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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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27 06:25본문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특사경)은 대기환경오염 주범인 도내 고형연료(SRF) 제조 및 사용시설에 대한 불법행위를 10월 중 집중 단속한다고 27일 밝혔다.
고형연료(SRF)는 플라스틱 폐기물 등 가연성 쓰레기만을 선별·파쇄 및 건조하여 석탄 등 화석연료의 대체연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든 것으로 보통 열원을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원가절감을 위해 유류 대신 연료로 사용하고 있다.
이번 단속은 지난 14일 민생범죄근절 대책회의에서 이재명 지사가 “고형연료 사용시설의 불법행위로 인한 미세먼지 발생으로 대기오염 문제가 심각하다”고 지적한 것에 따른 것이다.
중점 단속내용은 ▲신고된 연료 외 폐기물 불법소각 여부 ▲고형연료 제조시설의 시설기준(시설검사) 및 품질검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였는지의 여부 ▲고형연료를 원료로 사용할 경우 대기오염도 검사를 통한 배출허용기준 준수여부 등이다.
특히, 고형연료 제조 및 사용업체가 집중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대기오염도 검사를 병행하여 실제 오염도 초과여부를 확인하고, 고형연료의 발열량, 회분, 금속성분(수은, 카드뮴, 납, 비소) 등 품질 확인이 필요할 경우 한국환경공단에 품질검사를 의뢰하여 부적합 시 사용을 금지하도록 할 예정이다.
경기도 내 고형연료 제조시설로 폐기물 최종재활용업 및 종합재활용업 허가를 득하고 가동 중인 사업장은 총 55개소이며, 대기배출시설 설치 허가(신고)를 득하고 고형연료를 열원으로 사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총 20개소 이다.
이병우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도민에게 피해를 입히는 불법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발된 불법업체에 대해서는 가장 강력한 형사처벌을 할 것”이라며 “경기도에서는 불법행위를 하면 안된다는 의식이 정착될 때까지 각종 민생범죄에 대한 상시단속체계를 갖추겠다”고 말했다.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