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적정 민간단체 보조금 지급실태 특정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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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03 08:03본문
공모를 하지 않고 기존 민간단체를 임의로 보조금 지원대상에 선정하거나, 지급받은 보조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적정하게 보조금을 집행한 민간단체와 공무원이 경기도 감사에 적발됐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지난 6월 한 달여 동안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년간 도에서 3,327억여 원을 지원받은 1,213개 민간보조사업자의 민간보조금 집행실태를 감사한 결과 74개 단체, 125억7900만 원의 부적정 집행 사례를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직속기관‧사업소, 공공기관, 시‧군 보조금은 정기적으로 감사를 받아왔지만 경기도청 부서를 대상으로 한 민간보조사업 집행실태 감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주요 지적 사항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 30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 8개 단체 ▲부적정한 보조금 정산 44개 단체다(지적사항 중복 포함).
먼저, 부적정한 보조사업자 선정은 2015년 개정된 지방재정법을 위반한 사례로 개정안은 보조사업자 선정 시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하고 있다. 도청내 11개 부서는 정상적인 공모를 거치지 않고 관행에 따라 기존 보조사업자 30개 단체를 임의로 지원 대상에 선정하고 88개 사업에 총 119억1천3백만 원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A부서에서는 1992년부터 B진흥 사업예산을 편성한 후 2015년까지 C보조사업자에게 관련 보조금을 지급했다. 2015년 지방재정법 개정안 시행 이후에는 B진흥 사업에 대해 새롭게 공모와 지방보조금심의를 거쳐야 했지만 A부서는 관행대로 공모나 보조금 심의를 하지 않고 C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도는 이들 부서에 향후 보조사업자 선정 시 반드시 공모 및 심의절차를 거치도록 주의 조치했다.
두 번째, 부적정한 보조금 집행은 민간보조지원금을 받은 단체가 위법하게 보조금을 사용한 사례다. 무등록업체와 계약, 지방세 포탈과 기타 집행 부적정 등으로 8개 단체(중복 3개) 4억8천8백만 원이 적발됐다.
주요 사례로 도내 3개 병원은 현장응급의료지원차량(구급차) 구매 용도로 보조금 6억9천만 원을 지원받았지만 법에서 정한 방법이 아닌 다른 방법으로 2억8천7백만 원을 사용해 차량을 구매했다.
이 가운데 2개 병원은 의료기기 판매업체가 아닌 자동차관리사업자와만 구매계약을 맺어 의료기기법을 위반했으며 나머지 한 곳은 반대로 의료기기 판매업자와 구매계약을 맺었다. 일종의 무등록업체로부터 구급차를 구매한 셈이다. 현행 제도는 구급차는 의료기기 판매업자로부터 구입한 의료기기를 자동차관리사업자로부터 구입한 자동차에 설치해야 한다.
특히 이들 3개 병원에 차를 공급한 D업체는 거래명세서와 견적서를 허위로 작성해 세금 5백만 원을 떼먹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도는 이들 3개 병원은 물론 이들과 거래한 2개 업체를 모두 고발 조치했다.
세 번째는 지정된 용도가 아닌 다른 분야에 보조금을 사용하거나 허위 증빙자료로 보조금을 정산한 사례로 44개 단체가 감사에 덜미를 잡혔다. 이들이 부적정하게 사용한 보조금은 1억7천8백만원이다.
E단체는 강의를 하지도 않고 허위로 서류를 꾸며 강사료 1백만 원을 가로챘다. 이곳은 또, 3년 동안 집행한 강사비 등 1천1백만 원 상당의 교육비와 관련해 계좌 이체증을 제외한 관련서류를 제출하지 못해 의혹을 사고 있다. F단체는 1억4천5백만 원 상당의 물품 공급을 수의계약 체결해 지방계약법을 위반했으며 이 가운데 7천여만 원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
G단체는 현장교육 보조금 4천만 원을 관광성 경비로 집행한 사실이 적발됐다.
도는 보조금을 부당 편취한 E단체를 고발하는 한편, F와 G단체가 용도 외로 사용한 보조금 1억1천만 원은 환수하고 지도·감독부서 관련자 3명을 훈계 처분했다.
최인수 경기도 감사관은 “감사 결과 횡령 등의 심각한 비리가 아니더라도 보조사업자 선정부터 집행, 정산까지 규정을 벗어난 관행적인 업무 처리 행태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보조사업이 작은 부분까지도 원칙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 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보겠다”라고 말했다.
김판용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