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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7월 주민세(재산분) 신고납부의 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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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5 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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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는 7월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의 달을 맞아 지역 내 사업장 및 세무회계사무소에 신고납부 안내문을 발송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에 나섰다.

 

주민세(재산분신고납부 대상은 71일 현재 사업장 연면적 330(공용면적 포함)를 초과하는 사업주이며, 1당 250원을 적용하여 사업소 소재지 관할 구청에 신고납부하면 된다오염물질 배출업소는 2(1당 500) 중과세율이 적용된다.

 

납세자는 위택스(www.wetax.go.kr)사이트를 통해 인터넷 신고납부하거나, 각 사업장 소재지 관할 구청 세무과에 방문 또는 우편팩스 신고 후 CD/ATM, 가상계좌 ARS(031-729-3650)서비스 등을 통해 납부 가능하다.

 

성남시는 기간 내 신고납부하지 않을 경우 신고불성실가산세(무신고는 산출세액의 100분의 20,과소신고는 100분의 10)와 납부불성실가산세(1일 10,000분의 3)를 추가로 납부해야 되므로 납기 내에 반드시 신고납부 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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