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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명의 빌려 사업 계속한 고액체납자 등 6명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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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7-09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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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자등록을 한 고액체납자와 이들에게 명의를 빌려준 사람이 경기도 단속에 덜미를 잡혔다.

경기도 세원관리과는 1월부터 고액체납자가 운영했던 사업장 44곳에 대한 집중조사를 실시, 다른 사람의 명의를 빌려 사업을 계속한 고액체납자 3명과 명의사용을 허락한 3명 등 6명을 적발, 이 가운데 4명을 통고처분하고 2명은 검찰에 고발했다. 통고처분은 검찰 고발의 전 단계로 해당 기간 내 벌금을 납부하면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지만 벌금을 내지 않으면 고발조치 된다.

앞서 도는 지난 5월에도 고액체납자의 명의 도용 부분을 집중 조사해 5명을 검찰에 고발 조치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올해 명의 도용으로 적발된 고액체납자와 관련자는 모두 11명에 이르며 이들이 체납한 세금은 모두 10억 원에 달한다.

현행법은 강제집행을 피할 목적으로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다른 사람의 사업자등록을 이용한 사람에 대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이를 허락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있다.

주요 적발사례를 살펴보면 간판·현수막 제작사업을 하는 체납자 이 모 씨는 취득세 등 3억 원의 지방세를 체납한 사람으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를 변경한 후 사업을 계속 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고발 조치됐다.

건설기계 임대업을 하는 체납자 김 모 씨는 재산세 등 지방세 1억여 원을 체납한 사람으로 역시 배우자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후 고가의 건설기계를 구입하고 수억 원의 매출을 은닉한 사실이 확인돼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체납자 신 모 씨는 1억여 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면서도 배우자 성명으로 건설회사 법인을 인수해 경영하다 배우자와 함께 5천만 원의 벌금을 통고처분 받았다.

경기도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범칙사건조사 전담반을 운영하면서 지방세와 관련된 범죄행위를 조사하고 있다

범칙사건조사란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지명을 받은 세금조사공무원이 세금체납자를 심문하거나 압수·수색해 벌금을 부과, 또는 수사기관에 고발하는 것을 말한다.

경기도는 2017년에도 부동산탈루행위자 등 범칙혐의자 24명을 검찰에 직접 고발한 바 있으며, 현재는 도내 31개 시·군과 합동으로 지방세 고액체납자 4만여 명의 부동산 거래정보를 분석하여 범칙사건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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