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마을노무사 시행 1주년. 노무 민원 2,736건 해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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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20 07:12본문
경기도 마을노무사가 시행 1주년을 맞은 가운데, 한 장애 근로자가 도의 도움으로 권리구제를 받은 훈훈한 소식이 전해져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경기도 마을노무사로 활동 중인 정○○ 공인노무사는 최근 사건을 해결해준 민원인 A씨로부터 감사의 손 편지를 받았다.
편지의 주인공 A씨는 정신장애 3급으로 10년 가까이 경기도 모처의 음식점에서 오토바이 배달원으로 근무해왔다. 그러던 중 지난 2017년 6월 경 배달을 나서다 승용차와 추돌 사고가 발생했다.
당초 A씨는 배달 중 사고였다는 점에서 산재처리를 원했지만, 가게주인은 자동차보험으로 마무리하려 했다. A씨는 노동법에 대한 기초지식이 부족했고 마땅히 도움을 줄 지인도 없어 발만 동동 굴러야만 했다.
그때 A씨의 도움이 되어 준 것이 경기도의 ‘마을노무사’ 제도였다. A씨는 해당지역 마을노무사인 정○○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혜택이 많은 산재보험 처리를 받을 수 있었고, 약간의 정신장애를 이유로 노동 착취를 받아온 점까지 밝혀내 치료를 받는 동안 휴업급여도 받을 수 있게 됐다.
A씨는 편지를 통해 “꼼꼼하게 체크 해주시고, 마치 자신의 일처럼 챙겨주시는 노무사님에게 크게 감동 받았다. 앞으로도 저 같이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을 위해 많은 도움이 되어달라”며 감사의 뜻을 전해왔다.
이처럼 A씨를 도운 ‘마을노무사’는 경기도가 취약근로자 권익보호와 영세사업주 직원관리 컨설팅을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한국공인노무사회로부터 95명의 공인노무사를 추천 받아 위촉, 지난해 6월부터 추진해온 제도다.
도의 마을노무사는 지난 1년간(2017년 6월~올해 5월말) 유선상담 1,428건, 대면상담 1,196건, 권리구제 112건 등 총 2,736건의 민원 해결을 지원하는 성과를 거둬왔다.
이를 통해 체불임금, 부당 해고 등의 피해를 입거나 연장·야간·휴게시간 보장 등을 희망하지만 비용 등의 문제로 쉽게 노무사를 찾을 수 없었던 도내 취약근로자들을 대상으로 근로권익 보호 상담과 권익구제를 돕고 있다.
또한, 근로기준법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장 직원관리의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생계유지와 컨설팅 비용부담으로 사업장을 떠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영세 사업주를 위해 근로계약, 임금 등 근로기준법 준수관련 노무 상담 및 사업장 노무관리 컨설팅 등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와 관련해 20일에는 마을노무사 제도 시행 1주년을 맞아 수원 노보텔 앰버서더에서 마을노무사 60여명과 함께 ‘마을노무사제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토론회에서는 그간 제도 활성화에 공로가 있는 유공 노무사 10명에 대해 표창을 하고, 우수사례 발표 및 발전방안 모색을 위한 토론을 진행했다. 도는 토론회에서 제시된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발전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희준 도 일자리노동정책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부당해고, 임금체불, 직원관리 등의 어려움에 처해도 비용문제로 부당함을 감수하거나 어디에 도움을 청할지 모르는 취약근로자나 영세사업주가 없도록 마을노무사 제도를 보다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기도 마을노무사 상담 신청은 노무 상담 등이 필요한 경기도민이라면 누구나 가능하며, 상담을 신청한 민원인과 인접한 마을노무사를 배정해 찾아가는 노무 상담 및 권리구제 서비스를 지원한다.
노동권 피해 상담·구제 지원을 위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 서비스를 원할 경우에는 경기도 노동정책과(031-8030-2973)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