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과 폭력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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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0 21:57본문
<성명서>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불법 선거운동과 폭력 행위에 대하여
재발 방지를 약속하고 사과하라!
사전투표 첫날인 2018년 6월 8일 오전 10시 경,
사전투표소인 상대원1동 주민자치센터에 사전투표를 하러 간 자유한국당 윤지원 성남시의원 후보(여·30세·성남시 마선거구)와 A씨(여,30세)가 투표소 근처(100미터 이내)에 있는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의 선거벽보가 부착된 차량(70허 1950. 스타렉스. 선거운동원 운송용)을 발견하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생각되어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이 차량을 촬영하였다.
이 문제의 차량 운전기사 B씨(남. 59세)는 A씨가 은수미 후보측의 차량을 촬영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갑자기 A씨에게 다가와 촬영한 것을 모두 지우라고 강요하였고, A씨가 이를 거부하자 A씨의 손목을 두 손으로 강하게 잡아당기고 비틀며 위력과 위협을 가했다.
이에 자유한국당 윤지원 성남시의원 후보가 112와 성남시 중원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하여 인근파출소 경찰관이 왔고, 곧 이어 중원경찰서 지능수사팀 경찰관이 왔다. 중원경찰서는 이 사건 관련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이날 성남시 중원선거관리위원회 관계자는 투표소로부터 100미터 이내에 후보 선거벽보가 부착된 차량을 주차하는 행위가 선거법위반이 아니라고 설명했다가 나중에는 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말을 번복함으로써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지, 아니면 특정 정당의 편을 드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태를 보이고 있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1.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 측 선거운동원 B씨로부터 폭행 피해를 입은 A씨는 상해진단서를 첨부하여 가해자인 B씨를 형사 고소할 예정으로 파악되고 있다.
2. 실정법을 위반하여 여러 차례 징역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이러한 불법 선거운동과 폭력 행위를 중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3.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이 사건 관련,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 후보와 피해자 A씨에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하라.
4. 민주당 은수미 성남시장 후보는 성남시장이 되려고 하기 이전에 대한민국의 법을 준수하려는 준법정신을 먼저 가지기를 촉구한다.
2018년 6월 10일
자유한국당 박정오 성남시장 후보 선거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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