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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병용의정부시장 후보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캠프관계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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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6-1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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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와 김동근 자유한국당 의정부시장 후보 공동선거대책본부장 강세창, 김시갑 등 수인을 공직선거법 제250(허위사실공표죄), 251(후보자비방죄), 254(선거운동기간위반죄) 위반으로 지난 611일 의정부지방검찰청에 고발하였다.

 

피고발인 등은 6.13지방선거에 의정부시장후보로 출마하거나 출마자의 선거지원을 위해 함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공명정대한 선거가 되도록 할 책임과 의무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발인들은 2018519일 의정부시 장암초등학교 사거리 일대에서 전철 7호선 장암(신곡)역 추진 범시민 대책위원회(대표: 권오일, 노수철, 집행위원장:현성주)가 개최한 7호선 장암역 이전 촉구 결의대회에서 2018613일 실시되는 의정부시 시장선거에서 시장으로 당선될 목적과 시장후보로 등록한 더불어민주당 안병용 의정부시장 후보가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특정 다수인 및 언론매체를 통해서 허위의 내용을 담은 동영상 등을 유포하여 공직선거법 제250, 251, 254조 등을 위반하였는바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첫째, 피고발인들은 선거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마이크를 잡고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특정문제에 대해 상대후보를 비방하고 자신의 정책(생각)을 주장하면서 현안 문제인 노선결정 등과 관련하여 의정부시가 국회의원과 장관을 만나 사진이나 찍어 돌리고 뒷짐만 지고 있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비방하였다.

 

둘째, 도봉산~옥정 간 전철 7호선 연장사업과 관련하여 의정부시에서는 국토부 광역철도사업 업무처리 지침에 따라 운영 중인 도시철도 연장의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시행·운영하도록 하고, 추정운영비는 예비 타당성 조사 시 183억원, 기본계획 수립비 1798천만원 등을 운영개시 12개월전에 지자체 간 협약을 통해 운영비와 분담비율 등을 최종 확정되게 된다는 것 등을 입장표명이나 민원인 응대 시에 지속적으로 안내해왔으며, 운영비는 기본계획 등이 완료된 이후 관련 지자체 간 협의하여 정하는 것으로 정해져 추진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운영비를 의정부시가 부담한다는 사실을 숨겨왔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셋째, 도봉산~옥정 광역철도의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수립용역과 전략 환경 영향평가 용역은 경기도 주관으로 시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의정부시에서는 기본계획 노선 설명 및 전략 환경영향평가 일환으로 진행된 주민의견수렴(공람 및 설명회 개최)이나 주민공청회시 의정부시가 검토요청 한 여러 대안에 대한 분석결과를 용역사로 하여금 직접 설명토록 하고 전문가 토론과 주민발언, 질의응답 등 많은 노력을 경주해왔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발인들은 “20171월 전철 7호선 노선이 이 지역을 지나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도 경기도에서 한다는 이유로 공청회나 설명회를 하지 않고 사진이나 찍는 등 뒷짐행정을 했다.”고 허위 사실을 유포하였다.

 

넷째, 피고발인들은 선거운동기간 전인 위 일시에 기존노선을 변경하여 장암, 민락으로 조정할 경우 추가비용이 더 들어가는데 자신이 시장이 되면 장암, 민락으로 조정하겠다.”고 말하는 등 사실상 사전선거운동을 함으로써 공직선거법 제 254조를 위반하였다.

또한, 피고발인은 시장예비후보자 신분으로 7호선과 관련한 사업에 대해 직접 설명을 하고 참석자들로부터 박수를 받으며 지지를 유도하였을 뿐만 아니라, 특히 예비후보자 본인의 발언 장면 등을 영상물로 제작해 무작위로 배포하는 등의 행위를 하였는바 이는 사전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피고발인은 2018410공천확정과 김동근의 다짐이라는 입장문을 통해 안병용 시장은 인기 영합주의로 경전철 파산관련 해지시지급금 재판이 예정되고 있었던 지난해 9월 돌연 의정부시 채무제로를 선언하면서 부채가 없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데 시민들은 이 같은 선언을 탁상에서 나온 임기응변이라고 이해하고 있으며 정말로 채무제로라면 복지부동으로 일을 안 한 것이라고 주장하며 마치 갚을 채무가 있음에도 이를 숨기고 채무제로라고 선언하였다는 듯이 언론에 배포하면서 상대후보를 비방하였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채무란 지방채 발행이나 차입금 등을 의미하는 것으로 피고발인 등이 주장하는 경전철 파산과 관련하여 부담이 있을지도 모르는 미확정 비용은 채무의 범주에 포함할 수 없으며, 이러한 기준에 따라 발표한 의정부시의 채무제로 선언이 정당하다는 사실은 20171231일에 시행된 행정자치부장관의 질의회신을 통해서도 명백하게 확인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이미 발표된 바도 있다.

 

그럼에도, 경기도 예산과 재정 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과 수원부시장, 의정부부시장 등 고위직에 장기간 근무하였거나 여타 선출직이나 공직 경험 등의 한 경력으로 볼 때 채무제로 개념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피고발인들은 타 지자체에서도 동일한 조건으로 채무제로를 선언하고 있는 사안에 대해 채무제로가 아니라는 등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마치 상대후보가 부도덕한 것처럼 시민들을 호도하고 비방과 허위사실 유포 등 선거법을 위반하고 있다.

 

 

또한 피고발인은 2018528일부터 29일까지 뉴시스 외 다수의 언론에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조성사업의 최대주주인 유디자형()가 폐업되어 본 사업이 좌초위기에 있음에도 의정부시는 그러한 사실을 숨기고 수상실적만 일방적으로 홍보하는 부끄러운 짓을 자행했다는 의혹을 벗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허위사실을 유포하였다.

그러나, 리듬시티()의 최대주주인 유디지형()는 성남시에 소재한 업체로서 성남세무서의 행정착오로 201842() 폐업처리 하였다가 2018410일 동 세무서 스스로 직권으로 폐업처리처분을 취소해 현재 정상적인 사업체로써 유디자형()의 법인 등기 및 국세청 홈텍스 사업자 등록상태 조회 등을 확인 하면 폐업여부에 대한 사실 확인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안병용후보가 해당사업을 추진할 주요 사업체가 폐업하여 복합문화융합단지(리듬시티)조성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있음에도 잘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있다는 등의 사실과 다른 허위 사실로 상대방을 비방하고 상대방의 당선을 막으려는 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하였다고 상당한 의심할한 행동을 자행하고 있다.

 

이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은 연설문녹취록, 동영상(USB), 성명서, 기타참고자료(언론보도 내용 등) 등을 첨부해 의정지방검찰청에 피고발인 등의 공직선거법 위반여부를 엄격하게 판단해 줄 것을 요구하였다.

 

 

2018611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대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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