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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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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4-06-14 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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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윤혜선 의원(성남·하대원·도촌, 더불어민주당)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전통무예 진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5일 열린 제293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전통무예 보존과 진흥을 목적으로 하며, 성남시 내 전통무예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제정되었다. 

해당 조례안은 ▲전통무예단체의 육성 및 지원 ▲전통무예 홍보·교육 및 전통무예지도자 등 전문인력 양성 지원 ▲전통무예를 활용한 생활체육 프로그램 활성화 ▲전통무예 국내외 교류 활동 및 대회 개최 ▲전통무예 관련 관광산업 및 문화콘텐츠산업화 기반 조성 등 전통무예 진흥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윤 의원은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인 전통무예는 단순한 신체 단련을 넘어 정신적 수양과 인격 형성까지 아우르는 종합적인 문화유산으로서 그 의의가 크다”라며 전통무예 보존 및 계승의 필요성에 대해 역설했다.

이어 윤 의원은 “정부나 지자체의 관심과 제도적 지원이 부족해 전통의 맥이 끊어질 위기에 처해있는 많은 전통무예 종목을 보존하고 진흥하고자 이번 조례를 준비하게 되었다"라고 발의 취지를 밝혔다.

마지막으로 윤 의원은 “이번 조례 통과로 인해 어렵게 명맥을 이어 나가고 있는 전통무예가 체계적으로 지원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고, 많은 시민이 생활 속에서 자연스럽게 전통무예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되어 우리 고유 문화유산인 전통무예의 가치가 확산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김판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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