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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해규 후보,“교육적 해결 가능토록 학교폭력법 개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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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24 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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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지만 현행 학교폭력예방법(이하 학교폭력법)의 한계가 노출되면서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피해학생을 보호하고 가해학생 선도를 위한 법이지만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도 없고, 사소한 갈등까지 처벌하는 등 교육적 해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중도보수 단일후보인 임해규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는 23무엇보다 학교폭력의 개념이 너무 넓다면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각종 신체정신, 재산상 피해 전반이라는 조항으로 인해 사소한 갈등조차 사건화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다고 지적했다.

 

임해규 후보는 이어 피해학생이나 학부모가 요청하는 경우, 학교폭력을 신고 받거나 보고받은 경우 반드시 학교폭력대책위원회(이하 학폭위)를 소집해야 한다는 의무 조항으로 인해 진정한 사과나 화해 등 교육적 해결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학폭위는 학교폭력이 발생했을 때 당사자들을 직접 조사해 가해학생에게는 처벌, 피해학생에게는 심리치료나 보호조치를 마련하는 법정기구다


하지만 전문 인력이 없어 교사는 학교폭력과 관련한 잡무에 시달리는 것은 물론 재심, 행정심판, 형사 소송 등으로 이어져 부작용만 양산한다는 지적도 있다.

 

임해규 후보는 경기도의 학교폭력과 관련한 재심, 행정심판, 소송 비율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면서 하지만 사실상 낡은 법으로 전락한 학교폭력법은 교육적 해결 없이 상황만 악화시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실제 최근 3년간 경기도의 학교폭력 심의건수는 20144107, 20154198, 20165481건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신청하는 재심 청구건수도 2014152, 2015191, 2016295건이나 됐다. 특히 분쟁 조정이 해결되지 않아 행정심판으로 진행되는 사례 역시 201481건에서 2016115건으로 늘어나는 추세다.

 

임해규 후보는 현행 학교폭력법은 학폭위로부터 가해학생으로 결정될 경우 퇴학부터 서면 사과에 이르기까지 9가지 가운데 하나 이상의 처분을 내려야 한다특히 교육부 지침은 이 같은 처분 결과를 학교 생활기록부(이하 생기부)에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같은 상황으로 가해학생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반성과 피해학생에 대한 사과보다는 생기부 기재 확정시기를 미루기 위해 각종 수단을 최대한 동원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덧붙였다. 생기부 기재가 미뤄지는 사이 상급학교에 진학하기 위해서라는 것이다.

 

학교폭력법에 대한 불만은 피해학생도 마찬가지다. 학교폭력법이 징계에 중점을 두면서 당사자 간 관계회복은 물론 궁극적으로 피해자 보호도 어렵다는 것이 임해규 후보의 진단이다.

 

임해규 후보는 재심, 행정심판 청구가 늘어나는 것은 학폭위에서 결정된 사안에 대해 인정하지 않거나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이라면서 교육적 해결이 가능하도록 학교폭력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물론 사소한 갈등이 아니라 폭행 등의 행위에 대해서는 학교 밖에서 청소년법으로 처벌하는 등 사법적 해결을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임해규 후보는 학교폭력법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시민단체인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의 정책 제언을 수용해 학폭위의 문제점을 진단하고, 조속한 시일 내 갈등과 폭력을 치유할 수 있는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학교생활갈등회복추진단은 역할극, 연극 등을 통한 학교폭력 예방 단위학교에 갈등조정 전문가 배치 갈등 상황 발생시 2(14일 이내) 동안 대화의 장 마련하는 학교폭력 숙려제 도입 학교폭력 관련 서류 업무의 간소화 도교육청, 지역교육청 차원의 지원단 및 자문단 구성해 재심율 감소 추진 등의 정책을 임해규 후보에게 제언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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