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노동존중문화 확산을 위한 직원 노동교육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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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17 11:05본문
근로기준법 개정 내용 해설, 근로계약·노동시간·휴무관리·퇴직관리 등 노무관리, 노무 자문 실제 사례별 교육도 이뤄졌다.
이번 교육으로 변화하는 노동환경에 적극적인 대처하며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성남시가 선도적 역할을 다하는데 일익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성남시는 평생교육의 일환으로 일반인, 사용자, 노동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수요자 맞춤형 노동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교육을 원하는 성남시민 10인이상의 단체는 고용노동과로 신청하여 교육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