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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성인 부시장 의정부시장 권한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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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5-08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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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는 5월 9일부터 이성인 부시장이 권한대행 체제에 들어간다.

 

이는 5월 9일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예비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지방자치법 제111조(지방자치단체의 장의 권한대행 등)에 따라 이성인 부시장이 예비후보자 등록완료 후부터 선거일인 6월 13일 24:00까지 시장 권한을 대행하게 된다.

 

이성인 권한대행은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비롯해 행정공백과 업무누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실과소장을 중심으로 흔들림 없는 시정추진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 고 당부했다.

 

특히공무원의 선거개입은 그 사실 여부를 떠나 의혹만으로도 선거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선거결과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울 수 있으니 모든 공직자는 솔선수범하여 위법한 행위를 스스로 차단해 신뢰받는 공직사회를 이루어 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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