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 실시간/인물/동정

본문 바로가기
    • 눈 60%
    • 0.0'C
    • 2024.11.27 (수)
  • 로그인

실시간/인물/동정

17일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4-15 09:48

본문

경기도가 17일을 지방세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로 정하고 31개 시·군 전역에서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 차량이다.

4월 현재 기준 경기도내 등록 차량 5438,855대 가운데 자동차세 3회 이상 체납차량은 195,541, 체납액은 1,355억원이다. 이는 전체 체납액의 15.8%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번 단속에 번호판이 영치된 차량소유주는 관할 시·군이나 금융기관을 찾아 체납액을 전액 납부해야만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다만, 화물차나 택배차를 운영하는 생계형 체납자는 납부약속을 통한 분납으로 영치를 보류하는 납세편의를 제공할 계획이다.

한편, 경기도는 4월 한 달을 상반기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의 날 운영 이외에 체납액 납부고지서 발송 체납자 재산 압류 및 공매 추진 고액상습체납자 가택수색, 동산압류 실시 등 강력한 체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오태석 경기도 세원관리과장은 상습 체납차량은 운행할 수 없다는 인식을 심어주도록 지속적인 번호판 영치 단속을 추진해 성실한 납세 분위기를 조성하겠다면서 지방세 체납액 일제정리기간 운영을 통해 지방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가로등
      광고문의


    영상갤러리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등록번호 : 경기아00088 발행인: 김판용 편집인:김판용 취재본부장:이창주 보도본부장:이홍우
경기 성남시 중원구 둔촌대로 83번길 3-3(성남동) 대표전화 010-5281-0007
사업자등록번호 : 129-36-69027 인터넷신문 등록일자 : 2007년 1월30일 웰빙뉴스창간일 : 창간일 2005년 8월
웰빙뉴스 서울지사 주소 변경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 287-1 동암빌딩 4층 싸이그룹 02-529-3232

Copyright ⓒ 2014 www.iwellbeing.net All rights reserved.